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발…민주 "강행 시 장관 탄핵 모든 수단 동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안부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민주당"행안부장관 탄핵, 해임건의 총동원 할 것"
현직 경찰관 발언 중 오열…"경찰청장은 바지청장"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직접 지휘·통제 방안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시 행안부장관 탄핵, 해임건의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경찰국신설을 저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황운하 의원은 국회공정사회포럼' 주관으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연속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법률적 문제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남준 변호사는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제34조 제5항 또한 치안에 관한 사무의 관장주체는 경찰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규정형식으로 돼있다"며 "치안사무의 관장 주체와 관련한 입법연혁을 살펴볼 때 더욱 명백하게 그 타당성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와 경찰청, 행안부 장관의 관계와 관련된 규정의 해석에 따를 때에도 행안부가 치안사무에 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거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행안부장관은 치안사무의 주체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입법은 상위법령위반으로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준 법무법인시민 대표변호사,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7.13 kilroy023@newspim.com

황 의원은 "행안부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인사권을 통제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문재인정부에서 치안비서관실을 폐지해 그러한 관습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 경찰법의 취지이고 올바른 방향이기 떄문에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설치하여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내무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내 검찰국은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나,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의 소관사무에 '치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조직법상 중앙부처에 외청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소속청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을 두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검찰국이 설치돼 있지만 이는 검찰이 스스로 정치권력화해온 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방안으로 법무부장관의 지휘⋅통제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황 의원은 "경찰은 정치권력화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에 예속화 됐던 것이 문제가 돼 내무부로부터 독립돼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제도를 발전시켰던 것"이라며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 검찰에 대해서는 견제와 통제장치를 없애려고 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장치를 만드려는 것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2022.07.13 hwang@newspim.com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두명의 현직 경찰관은 발언 도중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경찰청장을 바지사장에 비유하며 '바지청장'이라고 했다. 그는 "저희는 바지 청장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당당한 청장 밑에서 일하고 싶다"며 "현장 지구대는 행안부랑 관련이 적다. 순찰 열심히 돌고 나쁜놈 잡는 것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세영 충남경찰직협대표도 "현장 경찰관들 권력의 통제가 아닌 완벽한 시스템 아래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현장에 잇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 못한다. 그래서 민관기 대표가 목숨까지 걸고 단식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런 현실을 알리기 위한 거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은 "경찰대가 생기고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경찰에 대한 지적수준, 질이 높아졌다"며 "그럼 굳이 중앙에서 통제를 하지 않아도 상당부분 자정작용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 대통령이 엘리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권력기관이 나서서 또 다른 권력기관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종속의 우려가 있는 경찰국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실질화 방안으로 위원장 상임제와 더불어 위원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하고 이와 관련돼 발의된 경찰법, 정부조직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강민정 의원도 오는 15일 경찰국 신설이 발표될 경우에 그날 입법 절차, 해임 건의, 탄핵 소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은 이날 조계사 앞 삼보일배에 나섰다. 단식 투쟁을 이어오던 한 경찰관이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응급후송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들은 15일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 직전까지 막판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4일 오전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피켓시위가 예정돼 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