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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취약층 부채 '상환유예→경감' 조치, 30조 지원책 내놔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6:20

소상공인 차주 신청시 90~95% 만기연장‧상환유예
변동금리 주담대→고정금리 대출 전환 40조 공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에 나선다.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를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 채무조정, 신규자금지원 등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래픽=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916조원(263만명)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정책대상 대출은 660조원(220만명)이다. 이 중 정상거래(500조원) 외에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64조원(48만명)은 저금리로 대환하거나 은행 자율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5% 내외의 페업·부도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총 규모는 8조7000억원으로 전체 소상공인(8조5000억원)은 금융위가 저신용 소상공인(2000억원)은 중기부가 맡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 42조2000억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은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한다. 이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10bp 금리 인하에 나선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은 40→50년으로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전세대출시에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보증비율 90~100%)으로 확대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주택가격 급등기에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30세대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20‧30세대 주택구입이 감소할 경우 전세수요가 증가해 전세대출 수요와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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