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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주담대, '연 0.45~0.75%p' 이상 못 올린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6:34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6:39

금융당국, 변동금리 대출자 이자부담 경감 조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혜택 확대에 나섰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과도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재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운용할 예정이었던 11개 은행은 이번 조치로 연장 운용에 나선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 폭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금리상승 제한폭, 가입비용 등은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금리 상승 제한 폭이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p에 5년간 2%p까지만 인상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p∼0.75%p로 제한 폭이 내려간다.

가입비용도 인하하거나 면제한다. 기존 가입비용(프리미엄)도 대출금리에 0.15%∼0.2%p 정도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0%(한시적 면제)∼0.2%포인트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이 한시적 면제를 하고, 수협은행은 0.05∼0.10%p, 기업은행은 0.10%포인트, 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은 0.15∼0.20%p의 가입비용을 뒀다.

금감원은 개선된 '금리 상한형 주담대'가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할 방침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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