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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상반기 순익 2조7566억 '최대'…500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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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 확대…2분기 순이익 1조3035억
은행 상반기 순이익 1조7264억
500원 배당, 자사주 1500억 소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KB금융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조 756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4%(2823억원)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순이자마진(NIM)의 확대와 여신성장에 힘입은 견조한 순이자이익 증가, 철저한 비용관리로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유지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303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KB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주당 500원의 분기배당을 결의했고,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1500억원 규모의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KB금융그룹 재무총괄임원은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올해 누적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KB금융그룹의 우수한 자본적정성과 안정적인 창출력에 기반해 일관되고 차별화된 주주환원정책을 펼쳐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KB금융그룹]

◆ 상반기 순이익 2조7566억…반기 기준 사상 최대

반기 기준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2분기 순이익은 1조303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3% 감소했다. 이는 견고한 순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및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에 따라 기타영업손실이 발생하고 보수적인 미래경기전망 시나리오를 반영한 추가 충당금을 전입한 영향이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2.4% 감소한 수준이다.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8.7% 증가한 5조4418억원을 시현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확대와 여신성장 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18.7% 증가해 그룹의 이익체력 개선을 견인했다. 2분기 순이자이익은 2조7938억원으로 그룹 NIM이 5bp 추가 상승한데 힘입어 전분기 대비 5.5% 증가했다. 2분기 그룹 NIM은 1.96%, 은행 NIM은 1.73%를 기록했다. 상반기 순수수료이익은 1조 789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침체되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축소되고 전반적인 금융상품 판매 위축으로 신탁, 펀드 관련 수수료 실적도 부진해진 영향이다. 다만 비즈니스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노력의 결실로 수수료이익 창출 체력은 과거 대비 한 차원 높아졌고, 특히 그룹의 IB 수수료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약 2배 수준 확대되며 확고한 시장지위를 확보했다. 상반기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4632억원, 대손충당금전입비율은 0.23%를 기록했다.

이번 실적에 대해 KB금융그룹 관계자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핵심이익의 증가와 비용관리의 결실로 그룹의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증명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들어 금융시장 침체와 전반적인 금융상품 판매 위축으로 그룹 수수료이익은 다소 부진해진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비즈니스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수수료이익 창출 체력은 과거 대비 한 차원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KB금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딩금융그룹으로서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취약차주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대출 금리 인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 제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받은 차주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는 제도인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에게는 기한연장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은 은행업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 "현재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내실위주의 경영과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이번 분기에 GDP 성장률, 기준금리, 환율 등 각종 지표들을 보수적으로 추정한 미래경기전망과 위기상황분석에 따라 약 1210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의 NPL Coverage Ratio는 업계 최고 수준인 222.4%를 기록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손실흡수력을 한층 제고했다.

◆ 은행 상반기 순이익 1조7264억…NIM 확대

주요 계열사별을 보면 KB국민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 7264억원을 기록했다. NIM 확대와 여신성장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1.4% 증가한 수치다

다만 2분기 당기순이익은 749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3.4% 감소했다. 이는 견조한 순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리 및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으로 기타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이번 분기에 보수적인 미래경기전망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추가 충당금을 적립(약 1210억원)한 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 환입 등 1분기 일회성 이익도 소멸됐는데 이러한 특이요인을 제외한 경상적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은행 NIM은 1.73%로 전분기 대비 7bp 상승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한 자산 리프라이싱 효과가 이어지고, 수익증권 등 운용자산 수익률을 개선한 결과다.

지난 6월말 기준 원화대출금은 32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2%, 3월말 대비 0.4% 성장했다. 기업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기별로 견조한 성장이 이어지며 전년말 대비 5.5%, 3월말 대비 2.1%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2.5%, 3월말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기준 총자산은 506조8000억원으로 3월말 대비 2.8% 증가해 은행권 최초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KB증권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820억원을, 2분기 당기순이익은 677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에 금리상승, 주가지수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채권운용손실이 확대되고 ELS 자체헤지 수익이 감소하는 등 S&T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수탁수수료도 축소된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IB 수수료는 시장경쟁력 강화 노력의 결실로 수수료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큰 폭 증가했다. 2분기엔 국내외 금융시장 침체로 S&T와 수탁수수료가 축소되고 IB 수수료가 큰 폭 확대됐던 기저효과로 전분기 대비 46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3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65억원 큰 폭 증가했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또 내년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분기 중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약 2160억원의 이익을 인식한 영향이다.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더라도 경상적 순이익은 약 2820억원 수준을 기록해 안정적인 실적 회복 기조를 이어갔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296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1532억원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영향으로 보험관련 손익은 소폭 감소했지만 부동산 매각 관련 이익이 반영된 결과다.

KB국민카드의 당기순이익은 2457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실적을 기록했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와 금리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서도 금융자산 성장으로 이자이익이 확대되고 카드이용금액 증가와 함께 마케팅 비용 효율화 노력의 결실로 수수료이익이 확대됐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26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6% 증가했다.

푸르덴셜생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5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347억원 감소했다. 주가지수 하락으로 변액보험 관련 보증준비금 부담이 확대된 결과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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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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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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