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종합]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공수처 후속 조치 모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 불거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헌법소원심판
"헌법상 영장주의에는 위배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사기관이 사후 통지 없이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헌법불합치는 하위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법원이나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해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뤄졌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통신사를 통해 법조인과 국회의원, 언론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시민단체, 개인 등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기본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가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사전에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정보 취득 이후에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통신 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단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늦어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경우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 수사나 정보 수집의 초기 단계에서 수사나 형의 집행, 국가 안전 보장 활동의 신속성 등을 도모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의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법 조항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통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나 폐기 절차 등 사후 관리에 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국민의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특히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외부의 제도적·기술적 통제 장치를 통해 통신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김광삼 투수코치·진종길 코치 영입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김광삼 전 LG 트윈스 투수코치와 진종길 전 NC 다이노스 코치를 영입하며 류지현 신임 감독 체제의 코칭스태프 개편에 나섰다. 한화는 23일 김광삼 코치와 진종길 코치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두 코치는 오는 30일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되는 마무리 훈련에 합류해 선수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LG 시절의 김광삼 투수코치. [사진=LG 트윈스] 2026.10.23 football1229@newspim.com 김 코치는 류 감독과 LG에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지도자다. 신일고를 졸업한 뒤 1999년 LG에 입단해 2016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은퇴 후인 2017년부터 LG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육성군 재활·투수코치와 2군 투수코치, 1군 불펜코치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올해까지 1군 메인 투수코치를 맡았다. 특히 류 감독과는 LG뿐 아니라 야구 국가대표팀에서도 감독과 투수코치로 호흡을 맞췄다. 김 코치는 이번 한화 합류로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통틀어 처음으로 LG가 아닌 구단에서 활동하게 됐다. 진 코치는 한화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인연이 있다. 부산고와 동의대를 졸업한 뒤 2000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지명을 받았고, 2005년 한화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NC 시절의 진종길 코치. [사진=NC 다이노스] 2026.10.23 football1229@newspim.com 2007년 동의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진 코치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NC에서 작전·수비·주루 코치 등을 역임했다. 한화는 앞서 류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한 데 이어 두 코치를 영입하며 2027시즌을 위한 지도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10-23 17:07
사진
[날씨] 태풍 영향 제주·남부 중심 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토요일인 24일은 태풍 '참피' 북상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오는 2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20~60mm, 부산·울산·경남 20~60mm, 제주도 50~100mm(많은 곳 산지·중산간 150mm 이상)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로 예상된다.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4도 ▲춘천 10도 ▲강릉 13도 ▲청주 14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7도 ▲울산 16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측된다. ▲서울 21도 ▲인천 21도 ▲수원 21도 ▲춘천 20도 ▲강릉 20도 ▲청주 20도 ▲대전 19도 ▲전주 26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19도 ▲울산 19도 ▲제주 22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해·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gdy10@newspim.com 2026-10-23 17: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