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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바닥 다질까?"...연준 인상폭과 파월 입에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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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악화로 인한 긴축 속도 둔화 기대는 무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증시가 최근 비교적 양호한 상승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결정이 증시 바닥을 다질 기회가 될지 눈여겨보고 있다.

시장서 한 때 급물살을 타던 7월 중 100bp(1bp=0.01%p) 인상 가능성은 현재는 줄어든 상태로, 대부분은 지난달과 같은 75bp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 전망이 대세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 폭이 예상을 벗어날지를 지켜보겠지만, 금리 결정 뒤 있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9월 등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해 내놓을 힌트를 특히 예의 주시할 전망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7월 자이언트스텝 후 9월 50bp 관측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7월 75bp 인상을 점치고 있다.

앞서 미국의 6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9.1% 오르며 전망치 8.8%를 상회하자 시장에서는 한 때 금리 100bp 인상 전망이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26~27일(현지시각)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가까워지면서 "지나치게 가파른 인상은 무리"라며 분위기는 75bp 인상 쪽으로 바뀌었고, 투자은행(IB) 중에서는 노무라증권 단 한 곳만 100bp 인상을 점치는 상황이다.

연준 내 매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75bp 인상도 강력하다"면서 "100bp를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연준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지나치게 가파른 금리 인상은 경제의 취약 부분을 불필요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100bp 인상을 경계한 바 있다.

한국시간 기준으로 25일 오전 10시 현재 CME 그룹에 따르면 선물 시장은 75bp 인상 가능성을 78.7%, 100bp 인상 가능성을 21.3%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블룸버그통신이 44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응답자들은 연준이 7월 금리를 두 달째 75bp 인상한 뒤 9월에는 인상 폭을 50bp로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11월과 12월에 각각 25bp씩의 인상을 점쳤다.

해당 서베이에서 응답자들은 연준이 내년 초 25bp 추가 인상으로 금리를 3.75%까지 올린 뒤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는데, 응답자의 45%는 인하 시점을 내년 하반기 중으로, 31%는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점쳤다.

한국시간 기준 25일 오전 10시 21분 현재 CME그룹 데이터에 반영된 금리 인상 전망. [사진=CME그룹 웹사이트] 2022.07.25 kwonjiun@newspim.com

◆ 7월 FOMC, 美증시 호재 되긴 어려울 듯

지난주 뉴욕증시는 스냅발 충격으로 막판 흔들리긴 했으나 주간 기준으로 꽤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해 투자자들의 바닥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S&P500지수는 지난 한 주 2.6%가 올랐고, 나스닥은 상승폭이 3.3%였다. 다우지수 역시 주간으로 2%가 올랐다.

월가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가 반등했던 건 지난주 나온 지지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연준의 긴축 속도 둔화 기대감을 높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 후퇴와 6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하락, 6월 주택판매 감소 등은 모두 경기 둔화를 강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 부진에도 연준이 기존의 긴축 노선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뉴욕라이프 인베스트먼트 이코노미스트 로렌 구드윈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마무리됐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기 전까지는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것 같고,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그러한 신호를 보낼 것 같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레일리 역시 "미국 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약하긴 하나 연말까지 연준의 긴축 속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레일리는 설령 경기 둔화로 연준이 긴축 스탠스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증시에는 그리 호재일 수 없다면서, 기업 실적은 지금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이고, 리스크 선호 심리가 후퇴해 증시에는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PMG LLP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엔 스웡크는 "연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더 큰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인플레이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P500지수 지난 6개월 추이 [사진=구글] 2022.07.25 kwonjiun@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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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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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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