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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 준공영제 정밀진단…"예산절감·편의성 다 잡는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07:23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07:23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2017년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는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중간보고를 지난 21일 개최하고 그 검토 결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버스 준공영제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에 대한 세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고 25일 밝했다.

앞서 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 부담과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착수했다.

제주도가 2017년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7.26 mmspress@newspim.com

이날 중간보고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대중교통 수요 ▲노선 운영 ▲노선 효율 ▲보조금 ▲이용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논의했다.

우선 대중교통 수요 측면에서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2020년 수요가 전년 대비 22% 감소한 뒤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다음해인 2018년부터 이용자가 전년대비 약 10.8% 정도 증가했다. 개편 직전년인 '16년 15만 5067명이던 일평균 이용자수는 도입 첫 해인 '17년에는 15만 4469명, '18년들어 안착되면서 17만1104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19년에는 17만 7660명으로 증가세는 6천559명으로 크게 둔화됐다. 그러다 '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일평균 이용자수는 13만 8022명으로 22% 급감했다. '21년에 들어서도 7550명 증가하는 데 그쳐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선 효율성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제주시․서귀포시 읍면지선 등은 운행 당 평균 10인 이하 탑승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은 단거리 위주로, 제주시 통행이 전체의 7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내 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 이용 비율은 2021년 27.8%에서 2025년 32.8%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선 운영 측면에서도 버스 대수는 개편전 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평화로와 번영로 중심 노선에 편중되고, 이용객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에 동일하게 배차가 이뤄지고 있어 이용수요 대비 효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운영 대수 및 종사자는 개편전 544대, 671명에서 '18년에는 888대, 1697명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버스 874대가 운영 중이며 버스 운영 종사자는 1654명이다.

보조금 역시 개편 전 109.9억원에서 '18년 913.86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에는 천억원대(1039.73억 원)를 돌파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수요 증가에 비해 운송원가 증가율이 높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1인당 대중교통 평균 요금은 833원으로 낮은 게 한 원인이다.

이용자 측면에서 버스 배차, 차내 혼잡, 노선 굴곡, 환승 불편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으며, 향후 배차간격과 안전운전, 차내 환경, 환승연계 등의 개선 문제가 제기됐다.

이 같은 중간보고를 토대로, 대중교통이라는 기초 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공을 위해 제주도가 마련할 수 있는 개선안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오영훈 지사는 중간보고를 받고 ""현재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 부담 감소와 버스 노선 재정비, 이용 수요제고를 통해 도민의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적극 개선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 이후 세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열 한 번의 실무자 회의를 거쳤으며, 올 하반기에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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