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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업체 등 9곳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07:48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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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참기름에 옥수수유 혼합한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참기름 제조·판매업체 등 16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9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짜 참기름 제조 작업장[사진=부산시] 2022.07.26

적발내용별로는 ▲참기름에 옥수수유(옥배유)를 혼합해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업체 5곳 ▲참기름, 볶음참깨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2곳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2곳(중국산→국내산) 등이 있다.

A업체는 저가의 옥수수유(옥배유)를 다량 구입한 다음, 참기름과 옥수수유를 절반씩 섞어 1.8ℓ 통에 소분해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참기름과 옥수수유를 7대 3의 비율로 섞어 350ml 병에 소분해 진열·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중 중국산 참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도산 참깨를 원료로 참기름, 볶음참깨를 제조했음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운 참기름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병행해 리놀렌산(%) 등 참기름의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별했다.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5곳의 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의 영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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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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