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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교통안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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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논산·강릉 해안도로 등 대형 사고 잇따라
"MZ세대·저연령층 운전미숙, 안전대책 필요"
렌터카공제조합 "렌터카 제도개선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렌터카 시장 확대와 함께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이용 요령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렌터카 시장은 최근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서면서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휴가철 가족, 친지, 친구들과 모처럼 휴식을 즐긴다는 분위기 때문에 자칫 운전에 긴장감이 떨어지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제반 수칙도 소홀히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황해선)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대형 렌터카 교통사고는 △20세 전후 운전에 미숙한 저연령 MZ세대 운전자 △차량 대여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 △가변성 많은 관광지 도로주행 미숙 △음주운전 △과속운전 등이 사고발생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일 새벽 3시 38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를 달리던 쏘나타 렌터카가 전복돼 2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 20대 남성 3명은 제주로 함께 여행 온 일행으로, 렌터카를 대여해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 여성 3명(10대 1명, 20대 2명)과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와 동반해, 사고현장 인근에서 식사한 뒤에 함께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하고, 운전자로 추정되는 중상자 한 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렌터카 전복사고 현장.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공]

작년 4월 15일에는 충남 논산시 탑정호 도로에서는 렌터카 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해 대학생 5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사고 차량에는 20대 초중반의 남성 2명과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여학생이 렌터카를 대여했지만, 실제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남학생이었다.

2019년 3월 26일에도 강원도 강릉시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10대 5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연령 제한이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카셰어링)를 이용하기 위해 나이가 든 지인 명의로 차량을 대여했지만 운전은 10대가 했다. 음주운전 중 커브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했다. 

이 같은 대형사고는 운전이 미숙한 저연령 운전자들이 야기한 사고라는 점 외에 렌터카를 대여한 임차인과 실제 운전자가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렌터카공제조합 장동철 상무는 "차량 대여 전 제 2운전자를 렌터카 회사에 등록하지 않고, 지정하지 않는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는 보상처리 비용 전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돼 결국 사고운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렌터카는 자가용 자동차와 달리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 등 이용자에게 사고 야기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등한시하게 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허연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25세 미만 저연령 운전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나 운전경력에 따라 차량의 크기, 가격, 대여 차종 제한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저연령층 운전자에게는 고급승용차 대여 금지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렌터카 사업자들이 이용자 범죄경력, 사고경력, 운전경력 등에 따라 렌터카 요금을 차등화하거나 대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공]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 대부분이 지리 미숙이나 운전 부주의로 인한 것인 만큼, 전문가들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운전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렌터카는 초행길에 익숙하지 않은 차종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 중 네비게이션, 주변 경치에 시선을 빼앗아 발생하는 사고가 잦다"며 "운행경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해서 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해선 렌터카공제 이사장은 20대 초반 대학생들의 렌터카 대형 사고가 지속 되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여름휴가 렌터카 이용시 유의사항들을 주지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젊은 청년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고예방과 제도개선,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렌터카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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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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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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