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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사업비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7: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조합측에 사업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단은 이날 조합에 '사업비 대출금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금 상환 계획 요청' 공문을 보내 "사업비 대출금 대위변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시공단은 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조합 사업비에 대해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 기한 연장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며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내달 5일까지 시공단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은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에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시공단은 조합에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요청함과 동시에 변제 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공단은 "만약 조합이 이미 대출받은 사업비 대출금을 만기 상환일 8월23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공단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 약정에 의해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어 약정이행을 위해 대위변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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