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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귀국...文 정부 겨냥 검찰수사 탄력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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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전날 귀국...'도피' 의혹 일축
검찰, 대북 사건 관련 정부 의사 결정 정황 '주목'
정의용·노영민 등 文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선상 올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귀국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등 대북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사건 당시 정부가 내부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의사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관계기관 책임자들을 소환해 청와대 윗선의 지시 정황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2020.06.19 yooksa@newspim.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 2주일 간 가족 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면서 "이미 여러 달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고, 공직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을 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다"며 도피성 출국 의혹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발생했을 때 통일부 장관이었다.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북한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김 전 장관에게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 그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거 통일부는 북송 이유와 관련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북송에 앞선 합동조사에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통일부가 작성한 사건 보고서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해 귀순 의사 내용을 삭제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조만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장관이 귀국함에 따라 서훈 전 국정원장의 귀국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 전 원장은 탈북민의 신병 처리를 위해 진행하는 합동조사를 3~4일 만에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합동조사는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 진행한다. 또 통일부에 전달한 합동조사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에게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관광비자로 미국에 출국해 LA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에게 합동조사 조기 종료 등을 지시한 청와대 윗선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북한 인권단체는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탈북 어민 북송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탈북 어민들이 탑승했던 선박이 2019년 11월 2일 해군에 의해 나포됐는데, 이틀 뒤 노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전후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급된 정보의 삭제 정황 등을 조사하고자 군의 특별취급정보(SI) 수집과 지원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검찰의 기초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조만간 박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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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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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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