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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문화유산·국민 상생…靑 보존·활용 자문 역할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3:17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6:4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재청이 국내 문화유산의 보존과 고품격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힘쓰는 동시에 해외 문화유산 환수에 의지를 보였다. 다만 뜨거운 감자인 청와대 개방 관련 이슈에는 극도로 몸을 낮췄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7일 한국의 집 취선관(서울 중구)에서 최응천 청장의 취임 첫 언론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문화재 정책방향과 주요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 신임 문화재청장, 문화재 관련법 정비·디지털 대전환·해외 유산 환수 여건 조성 추진

문화재청은 '국민이 문화유산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유산 체제 전면 전환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고품격 활용 ▲문화재와 국민이 상생하는 정책 추진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확산을 새 정부 정책방향으로 수립하고, 핵심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환수 문화재 '보록' 귀환 기념 언론공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글로벌 게임사인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국내로 들여온 조선 왕실 유물 '보록'은 왕과 왕비에게 존호(尊號), 시호(諡號) 등을 올리며 제작된 인장인 '어보'를 보관하는 외함이다. 2022.07.27 mironj19@newspim.com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난 60년 동안 변화하고 확장된 문화재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한다. 또 지정문화재 중점보호에서 비지정까지 확장된 포괄적 보호로 정책을 확대한다. 2024년까지 약 6만여 건에 달하는 전국의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료목록(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목록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2025년부터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재행정 혁신 도모에도 나선다. 데이터와 디지털 체계(플랫폼)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민원처리로 문화재 행정과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한다. 2025년까지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 4천여 건의 원형기록을 3차원 정밀스캐닝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2026년까지 디지털 트윈 체계(플랫폼)을 구축해 문화재 행정 투명성을 강화한다.

2021년 6월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라 신설된 8개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을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특성을 살린 생활 속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문화향유 지역균형을 실현하고 관광객 유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에도 힘쓴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유네스코 유산을 지속적으로 등재하고, 세계유산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국외문화재를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케이(K)-공유유산 활용 등 지속가능한 환수 여건을 조성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모든 국민들이 내 주변의 문화재를 아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문화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청와대 개방 후 첫 주말인 15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 앞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2022.05.15 kimkim@newspim.com

◆ '청와대 개방' 이슈 쏙 빠진 정책 과제…"기초조사 이전이라" 답변 진땀

문화재청은 청와대개방추진단을 지난 5월 4일부터 발족해서 청와대 개방과 방문객 관람 관련 업무를 대통령실과 함께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 문화재 정칙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를 발표한 최응천 청장은 민감한 청와대 관련 이슈를 제외한 정책과제만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를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현장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채수희 문화재활용국장은 "청와대개방추진단은 지금도 해체된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개방하는 현장에서 운영 중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청와대 활용방안이 저희에게도 공유돼서 같이 의논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속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이 꾸려졌기에 직접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문화재청 전반의 입장이었다.

청와대 활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국정과제로 언급된 시점에서 청와대를 국가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나 근대 역사 문화재로 지정될지도 관심이 높다. 채 국장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판단하는 조사가 필요하고 이후 가치가 충분하다면 문화재 지정이나 그 이후의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도 현재 4개월에 걸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청와대 구 본관 모형 제작이나 영빈관, 관저 등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등에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이 입장을 유지했다. 채 국장은 "청와대 활용이라는 것이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은 분명하다"면서 "문체부의 활용 방안도 조사나 연구를 배제한 훼손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절충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고 활용과 보존이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권역에 보물 포함해 5개정도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고 임시 관리조직으로 관리해왔으나 향후 주체를 저희가 맡든 문체부로 이관이 되든 대통령실이 하게 되든 문화재 위원회 자문기구로 활동한다는 것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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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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