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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의 법칙]①장용준 항소심, '윤창호법' 위헌에도 감형 안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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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음주측정거부·경찰 폭행' 혐의 징역 1년
'윤창호법' 위헌+피해 회복 등 1심 양형에 이미 반영
검찰, 1일 오후 상고장 제출…대법원서 결론

[편집자]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다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 B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들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밖에 없었지만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와 B씨의 죄목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추가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어땠을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던 장씨 또한 이날 같은 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장씨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양형만 다퉜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1심과 다른 재판 전략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021년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9.30 mironj19@newspim.com

 ◆ '윤창호법' 위헌 효과, 피해 회복…1심서 이미 고려

1심 실형 선고 이후 장씨가 감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항소심은 1심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법조계는 1심에서 감경사유들이 최대한 인정돼 항소심에서 더 감형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원심은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그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을 정했다"며 윤창호법 위헌 효과가 1심 판단에 '이미' 고려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장씨가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반복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장씨와 같이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장씨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는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그 취지를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지난 5월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재차 결정했지만 윤창호법 효력 상실의 효과가 장씨의 항소심 양형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공탁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도 중요한 감경요소다. 장씨는 1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바 있다.

항소심도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해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공탁했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수령)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범에 3개 혐의 경합…징역 1년이 최선?

1심은 장씨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해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당시 장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판결문에 따르면 1심은 경합된 3개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인 음주측정 거부죄의 형량에서 형기의 1/2을 감경하는 정상참작을 통해 장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1년으로 정했다.

항소심에서 음주측정 거부죄의 적용법조가 변경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징역형의 기간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로 뒤집히는 반전은 없었다.

한 변호사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3개 혐의가 경합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기 때문에 (1심이) 징역형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항소심 감형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앞서 장씨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지난 2020년 6월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종료 전 이번 사건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 사건에 대한 형까지 집행될 수 있었지만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올해 7월 항소심이 선고되면서 추가 복역에 대한 위기는 벗어난 셈이다. 

검찰은 장씨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1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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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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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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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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