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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확보율 충족 시 첨단 분야석·박사 정원 증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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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단일교지 기준 확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3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이 충족되면 첨단 분야의 석·박사 정원 증원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의 단일교지 기준을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지만,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 대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원확보율 100% 이상 대학은 수도권 24곳, 지방 42곳 등 66곳이다.

또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하여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분야 학과(전공)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던 부분도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총족하는 경우도 가능해졌다.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조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이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할 때 첨단분야의 경우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사립대학 규제도 완화된다.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교지가 분리된 경우 기존 2킬로미터 이하에서 20킬로미터 이하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되도록 하며 각각의 교지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어도 하나의 교지로 인정된다.

단일 교지로 인정되면 도심 내 지가 상승으로 본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따로 받지 않고도 학과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으로 대학이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원 감축기준이 입학정원으로 돼 있어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연한이 짧은(2~4년)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편제 완성 연도의 총 정원이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 보다 줄어들게 돼 전문대학으로의 통폐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문대학으로 전환해도 입학정원의 4배 범위 내에서 편제 완성연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해 4년제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개선된다.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하게 된다.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지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의 특례를 부여한다.

또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달 내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받은 뒤 첨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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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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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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