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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 167명 추가 확인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20:46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20:46

7월말 기준 총2293명 91% 파악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4·3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 파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자료분석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신원 확인에 나서 이전 조사에서 확인된 195명에 이어 167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에 4·3위원회 직권재심 권고 시 4·3희생자로 결정된 1,931명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확인한 372명을 포함해 7월말 기준 총 2293명의 수형자 신원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4·3 군사재판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총 2530명의 수형인 중 미확인 237명을 제외한 91.0%의 신원이 확인된 셈이다.

4.3평화공원 위령제단.[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8.09 mmspress@newspim.com

도는 수형인의 신원 파악이 재심의 전제이기 때문에 향후 직권재심 추진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권재심은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자가 기록된 수형인 명부가 호적(제적)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부의 인물을 호적(제적)에서 찾아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이 재심의 시작점이다.

도에서 추가로 확인한 167명은 향후 합동수행단의 검토를 거친 뒤에 재심 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 신원 미확인자에 대해 고검검사를 단장으로 검사 2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경찰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한 사실조사 전담 조직(T/F)을 가동해 신원을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73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8차 희생자 추가 신고기간 중 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미확인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라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유족 등의 신고가 중요하다. 내년 희생자 추가 신고 기간에 수형희생자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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