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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장학관 전보·전직

▲ 기획국 정책기획과장 한백순 ▲ 교육국 학교자치과 장학관 엄재화 ▲ 청주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오병미 ▲ 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전병삼 ▲ 보은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백승운 ▲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최진희

◇초등학교장․특수학교교장·유치원장 승진

▲ 청주 석성초 김연화 ▲ 청주 옥포초 윤희수 ▲ 충주 칠금초 유충석 ▲ 충주 덕신초 이규철 ▲ 제천 청풍초 김휘철 ▲ 보은 보은삼산초 김동현 ▲ 보은 탄부초 김화용 ▲ 보은 세중초 정호원 ▲ 보은 산외초 최순이 ▲ 영동 매곡초 김태종 ▲ 진천 구정초 김인성 ▲ 진천 이월초 송명진 ▲ 진천 성암초 안병진 ▲ 괴산증평 목도초 이영진 ▲ 괴산증평 증평초 이정인 ▲ 단양 영춘초 김정원 ▲ 충주 충주혜성학교 한두현 ▲ 충주 충주남산유 김순녀 ▲ 진천 옥동유 이재숙 ▲ 음성 금왕유 오서연

◇ 초등학교장․유치원장 전보

▲ 청주 만수초 김홍성 ▲ 청주 주중초 박명금 ▲ 청주 원평초 송관영 ▲ 청주 수곡초 신명애 ▲ 청주 주성초 이미애 ▲ 청주 서현초 이수호 ▲ 청주 생명초 이용표 ▲ 청주 분평초 이은미 ▲ 청주 창리초 이진성 ▲ 청주 상봉초 조갑연 ▲ 청주 용아초 최영순 ▲ 청주 흥덕초 최향미 ▲ 청주 옥산초 허현숙 ▲ 청주 증안초 홍란수 ▲ 충주 소태초 강성권 ▲ 충주 달천초 장재성 ▲ 제천 신백초 김남형 ▲ 제천 장락초 박효순 ▲ 제천 화당초 이성희 ▲ 제천 왕미초 임희섭 ▲ 보은 판동초 김경연 ▲ 괴산증평 죽리초 김백락 ▲ 괴산증평 청안초 김종윤 ▲ 괴산증평 보광초 염종현 ▲ 괴산증평 문광초 장광수 ▲ 음성 원당초 임재석 ▲ 청주 산남유 김정희 ▲ 청주 오송유 유해란 ▲ 청주 옥산유 이양순 ▲ 청주 덕성유 이예자 ▲ 청주 창신유 표경남 ▲ 제천 의림유 김경숙

◇ 초등학교 공모교장

▲ 청주 서원초 김홍일

◇ 초등학교장․유치원장 중임․전보

▲ 청주 봉덕초 이병희 ▲ 청주 새터초 황은경 ▲ 제천 봉양초 최명화 ▲ 제천 화산초 최종원 ▲ 보은 회인초 이복례 ▲ 진천 초평초 최연호 ▲ 괴산증평 도안초 최영석 ▲ 충주 탄금유 박서현 ▲ 제천 홍광유 조재현

◇ 교육전문직원 초등학교장 전직․승진

▲ 청주 청원초 장충숙 ▲ 제천 동명초 고승식 ▲ 진천 진천상신초 이영미 ▲ 진천 문상초 최종홍

◇ 임기만료 초등학교장의 원로교사 임용

▲ 옥천교육지원청 남옥경

◇ 유치원․초등학교 교(원)감 승진

▲ 청주교육지원청 강기화 ▲ 청주교육지원청 김숙희 ▲ 청주교육지원청 김원식 ▲ 청주교육지원청 박유숙 ▲ 청주교육지원청 신윤영 ▲ 청주교육지원청 장경동 ▲ 청주교육지원청 장영옥 ▲ 충주교육지원청 김미녀 ▲ 충주교육지원청 김은태 ▲ 충주교육지원청 김진희 ▲ 충주교육지원청 반태혁 ▲ 충주교육지원청 배영자 ▲ 충주교육지원청 이경희 ▲ 옥천교육지원청 이영미 ▲ 청주교육지원청(유) 안진영 ▲ 청주교육지원청(유) 양일해 ▲ 청주교육지원청(유) 염정

◇ 유치원․초등학교 교(원)감 전보

▲ 청주교육지원청 김진순 ▲ 제천교육지원청 김미숙 ▲ 보은교육지원청 임창숙 ▲ 옥천교육지원청 손은덕 ▲ 옥천교육지원청 홍성효 ▲ 영동교육지원청 김충경 ▲ 진천교육지원청 안효희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구연순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윤원자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이경애 ▲ 음성교육지원청 이기현 ▲ 음성교육지원청 임미경 ▲ 단양교육지원청(유) 김재옥

◇ 교육전문직원 초등학교 교감 전직

▲ 청주교육지원청 김종룡 ▲ 청주교육지원청 오임우 ▲ 청주교육지원청 이정희 ▲ 청주교육지원청 이혜원 ▲ 청주교육지원청 전영미 ▲ 청주교육지원청 조은경 ▲ 청주교육지원청 천주영

◇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장학(교육연구)사】

▲ 공보관 오병호 ▲ 기획국 정책기획과 양소연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정수정 ▲ 교육국 학교혁신과 김은중 ▲ 교육국 학교혁신과 김요한 ▲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오원경 ▲ 교육국 미래인재과 김남순 ▲ 교육국 교원인사과 이승준 ▲ 청주교육지원청 김연복 ▲ 청주교육지원청 김은현 ▲ 청주교육지원청 신경미 ▲ 청주교육지원청 이혜진 ▲ 청주교육지원청 전은숙 ▲ 청주교육지원청 홍부동 ▲ 충주교육지원청 장용길 ▲ 제천교육지원청 고흥섭 ▲ 제천교육지원청 윤학준 ▲ 옥천교육지원청 임현숙 ▲ 영동교육지원청 김성한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최기호 ▲ 음성교육지원청 신은희 ▲ 음성교육지원청 안경애 ▲ 자연과학교육원 염승열 ▲ 자연과학교육원 홍성미 ▲ 단재교육연수원 강미정 ▲ 단재교육연수원 김종승 ▲ 교육문화원 조기영 ▲ 국제교육원 장우정 ▲ 교육연구정보원 손민희 ▲ 교육연구정보원 장영수 ▲ 유아교육진흥원 김수미 ▲ 특수교육원 박진우 ▲ 특수교육원 이은성

◇교육전문직원 신규 【교사 ⇒ 장학(교육연구)사】

▲ 기획국 정책기획과 노태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파견)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지혜경 ▲ 교육국 학교혁신과 김기수 ▲ 교육국 미래인재과 박세희 ▲ 청주교육지원청 이종민 ▲ 충주교육지원청 이성은 ▲ 제천교육지원청 강호산 ▲ 제천교육지원청 허성심 ▲ 옥천교육지원청 최성규 ▲ 진천교육지원청 도숙희 ▲ 단양교육지원청 권효은

◇교육전문직원 파견․파견복귀

▲ 기획국 정책기획과 백춘옥 ▲ 교육국 교원인사과 정인욱 ▲ 국제교육원 박종민(복귀·전보)

◇초등학교 교감 파견․파견복귀

▲ 공보관 최형욱 ▲ 청주교육지원청 조종현(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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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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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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