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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수장 공백에 힘빠진 공정위, 온플법 폐기·전속고발권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17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4:54

'수장공백' 장기화에 눈에 띄는 역점사업 실종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
폐지론 휩싸였던 전속고발권 지침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16일 뒤늦게 이뤄졌지만 힘이 빠진 상황에서 '맹탕 보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같이 정권 차원에서 내세우는 핵심 어젠다도 눈에 띄지 않으면서 '경제검찰' 공정위의 위상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 방통위와 '기싸움'까지 벌이며 추진했던 '온플법' 폐기 선언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위 업무보고를 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이번 업무보고에서 뺐다. 대신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가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외에도 자율규약, 상생협력, 모범계약·약관 마련 등을 세부 실행 계획도 보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신(新)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온플법을 지난 2021년 1월 발의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규제권한 다툼 등의 여파로 입법과정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원칙을 명시했다. 이 때부터 온플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6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민간 기구를 통한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에 공정위도 참여한다.

공정위가 '온플법 폐기'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에게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해 자율규제로 공정성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한 만큼 사실상의 폐기 선언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대선 이후 공정위는 온플법 처리를 두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타 부처와 기싸움까지 벌이며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법안이었지만 새 정부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온플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도 이를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 검찰과 '밥그릇 싸움'으로 비쳤던 전속고발권 이슈에는 원론적 입장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 논쟁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연말까지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도를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용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8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면서 "12월 초에 개정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만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이 제도가 기업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폐지론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후 실제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말 국회에서 최종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수사를 우려한 재계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검찰에 굳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공정위와 검찰은 전속고발권을 두고 꽤 오랜 기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고리로 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공정위는 검찰 조직이 검사들의 퇴임 후를 대비하기 위해 공정위 사건을 넘보려 한다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를 양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주요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를 강조했다. 새 정부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 업무보고 내용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와 검찰의 해묵은 갈등이 언제든 또다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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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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