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신규 자원회수시설 '랜드마크'로 조성...9월 최적 후보지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0:00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
4개 광역 시설 외 추가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복합문화타운으로 조성...지역주민 인센티브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일일 소각량 1000톤(t) 규모의 추가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2026년까지 건립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랜드마크 시설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최적 후보지는 독립적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9월께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양천‧노원‧강남‧마포)에 더해 불가피하게 직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을 모두 소각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에서 하루 약 2200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지만 매일 3200톤의 종량제 폐기물을 감당하지 못해 1000톤 가량의 폐기물이 소각되지 못하고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의 건립 비전을 ▲랜드마크 ▲지역발전 ▲소통공간 ▲친환경성 등 4가지로 제시하고, 향후 건립 청사진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특히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조성한다로 쓴다는 목표다. 디자인, 친환경, 콘텐츠 등 모든 측면에서 매력적인 랜드마크이자 지역 명소로 만들어 인근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는 소각시설 상부에 스키장을 만들고 벽면에는 암벽장을 설치해 관광명소가 됐고, 대만의 '베이터우' 소각시설은 160m 굴뚝 상부에 전망대와 회전식 레스토랑을 운영, 360도 통유리를 통해 주변을 감상할 수 있다.

소각시설은 100%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부엔 세련된 건축 디자인의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한다.

업무‧문화 시설, 공원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카페와 같은 '소통·체험' 공간으로 운영한다. 자원회수시설의 특징이자 기피의 상징이었던 높은 굴뚝은 관광 아이템으로 역활용해 전망대, 회전 레스토랑, 놀이기구, 스카이워크 등을 조성한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청정한 시설로 만든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법적 허용기준 대비 10%~50% 수준으로 강화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주변 거주지 등과 분리된 작업차량 전용 진출입 도로도 개설한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자원회수시설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도입하고, 연간 10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 기금'도 조성해 아파트관리비, 난방비 등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운영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건립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지 입지유형 [사진=서울시]

신규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중으로, 9월 중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공공용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평가를 실시, 자치구별 최소 1개소를 포함해 36개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5개 내외로 후보지를 압축한 후, 최종평가를 통해 최적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와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필수 시설이므로 최적 후보지 결정 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지원 등을 통해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전환되는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