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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티 "인터플렉스, 하도급법 위반 행정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10:04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0:05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기업 비앤티는 22일 인터플렉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하도급법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인터플렉스에게 내려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에 대한 항소 재판 결과다.

비앤티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인 비앤티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일부 공정을 위탁하고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인터플렉스 공장 내 설치하도록 요구했다"며 "2017년 1월을 시작으로 계약기간 2년 동안의 일정 수량 보장 물량 약정과 단가 결정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앤티는 양산설비를 구축하고 2017년 6월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하지만 2018년 1월 인터플렉스의 고객사인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 A사가 발주를 중단하자, 인터플렉스는 일방적으로 비앤티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인터플렉스는 거래를 중단한 상황에서도 비앤티에게 매월 임대관리비까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앤티 측은 "발주자의 발주 중단에 따른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돌리는 것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갑질 행위"라며 "이에 따른 회사 측 손실은 약 27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인터플렉스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20년 8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5천만원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인터플렉스는 고객사 시장 변동에 의해 생산 중단 요청이 왔으며, 수급사업자인 비앤티가 계약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항소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에 대해 "원고(인터플렉스)의 청구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피고 및 피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비앤티 관계자는 "위 항소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거래 및 갑질을 일삼고도 반성하지 않는 인터플렉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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