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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달말까지 종부세 개정 통과돼야…안되면 40만명 중과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7:01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7:01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여당 의원 질의에 답변
"류성걸 의원안 8월말까지 완료돼야 시행 가능"
"법 통과 안되면 기존 법령에 따라 중과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류성걸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은 금년에 종부세 부과가 곧 시작되는데 금년 부과분에 대해 해결하자고 발의한 법안"이라며 "1세대 1주택자의 실질적인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8월말에 법개정이 완료돼야 사전고지안내, 실제부과, 경감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김 의원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거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올해 종부세 고지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늦어도 8월말까지는 법이 개정돼야 국세청에서 종부세 안내 등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금년에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8월 중에 류성걸 의원님이 제한한 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특히 그는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부세 경감을 적용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다. 법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기존 법령에 따라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도 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대해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 입장은 어떠냐"고 추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이 "개정안과 관련해 몇 명이 적용받을 수 있냐"고 물자 추 부총리는 "류성걸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을 기초로 하면 한 40만명 정도가 특례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이 재차 "40만여명 된다면 가족수를 3명 정도만 잡아도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법안은 기재위가 제때 처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다그치자 추 부총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급증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공약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송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이어 추 부총리는 "금년도에 공동주택 부담이 17% 올랐다.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이 너무 과중해진다"면서 "금년에 이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약속한 취지대로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월 초에 종부세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어야 되고, 9월 중순 말까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 대상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11월 말에 공식적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12월부터 납부가 된다"면서 "금년에 이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이와 관련한 법안처리가 완료돼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위는 26명 가운데 민주당이 15명, 국민의힘이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울 수 없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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