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이달말까지 종부세 개정 통과돼야…안되면 40만명 중과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여당 의원 질의에 답변
"류성걸 의원안 8월말까지 완료돼야 시행 가능"
"법 통과 안되면 기존 법령에 따라 중과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류성걸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은 금년에 종부세 부과가 곧 시작되는데 금년 부과분에 대해 해결하자고 발의한 법안"이라며 "1세대 1주택자의 실질적인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8월말에 법개정이 완료돼야 사전고지안내, 실제부과, 경감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김 의원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거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올해 종부세 고지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늦어도 8월말까지는 법이 개정돼야 국세청에서 종부세 안내 등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금년에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8월 중에 류성걸 의원님이 제한한 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특히 그는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부세 경감을 적용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다. 법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기존 법령에 따라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도 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대해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 입장은 어떠냐"고 추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이 "개정안과 관련해 몇 명이 적용받을 수 있냐"고 물자 추 부총리는 "류성걸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을 기초로 하면 한 40만명 정도가 특례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이 재차 "40만여명 된다면 가족수를 3명 정도만 잡아도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법안은 기재위가 제때 처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다그치자 추 부총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급증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공약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송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이어 추 부총리는 "금년도에 공동주택 부담이 17% 올랐다.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이 너무 과중해진다"면서 "금년에 이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약속한 취지대로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월 초에 종부세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어야 되고, 9월 중순 말까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 대상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11월 말에 공식적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12월부터 납부가 된다"면서 "금년에 이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이와 관련한 법안처리가 완료돼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위는 26명 가운데 민주당이 15명, 국민의힘이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울 수 없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