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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15억 아파트 보유한 1주택자, 종부세 98만원→37만원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27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발표
다주택자 중과 폐지…1주택자와 단일 과세
일반·다주택 세부담 상한선 150%로 단일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도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기도에 공시지가 15억원 아파트 한 채를 10년 이상 소유한 A(62)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98만원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3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종부세 세율 조정 및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면서 내야 할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종부세, 주택 수 차등 과세→가액 기준 과세 전환

우선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대폭 손질했다. 

우선 그동안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이로써 다주택자들에게 중과과세하던 방식이 없어지고, 1주택자와 같이 단일 과세를 매기게 된다. 이 경우 다주택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최소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의 경우 현재 일반(3.0%)과 다주택(6.0%)을 구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개정안에서는 2.7% 단일세율로 통합했다(표 참고).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세부담 상한선은 현재 일반 150%·다주택 300%로 구분하던 방식을 150%로 단일화한다. 즉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냈던 종부세보다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 상한이 150%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더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가 올해 종부세로 1000만원을 냈으면,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최대 15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는 의미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과도하게 1주택자, 다주택자, 법인 등 이분법적으로 세제 운영을 하다보니 세 부담 양극화가 심화되고, 세 부담이 담세력과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 하다 보니 문제점이 생긴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제도 역시 세 부담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1억→12억 상향…다주택자 최대 9억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개정된 종부세 세율과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게 되면 부담해야 할 종부세를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 15억원 아파트 한 채를 10년 이상 소유한 A(62)씨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까지 적용받아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98만원에서 37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을 특별공제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 중이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도 도입한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역시 의원입법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은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으로 제한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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