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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위생·원산지 특별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06:00

9월 8일까지 한우, 굴비, 송편 등 집중단속
추석 성수기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행위 차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및 원산지 위반행위 등 특별 단속을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식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명절 대목을 노린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 대응으로 민생경제의 안정과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3% 오른 가운데 최근 집중 호우로 배추와 무 등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음식 장만에 시민들의 부담이 깊어지고 있다. 차례 음식과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이 7.1%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채소류 가격은 전년보다 25.9% 올랐는데 이는 지난 2020년 9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08.21 yooksa@newspim.com

단속 대상 식품은 추석 명절의 대표적인 제수용 식품인 송편 등 떡류뿐만 아니라 굴비 등 수산물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저가의 축산물(한우) 선물 세트까지 다양한 성수 품목들이 포함된다.

단속반이 실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반의 신분을 밝히고 수거하는 방식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유상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비위생적인 조리환경 ▲식재료 보관 및 관리의 적정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둔갑 표시 행위(미표시, 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입건,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위생적 조리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시민들의 주변에 불법 제조· 가공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 식품 관련 범죄 의심행위를 목격하면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특수를 노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 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끝까지 추적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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