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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능성 낮지만"…조선 4사, 현대重 제소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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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4사, 이르면 이번 주 현대重 제소
"승소? 글쎄…대내외 경고성 조치인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구인난에 시달리는 조선업계가 전에 없던 내홍을 겪고 있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부당 고용유인'을 이유로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다.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공정위 제소전은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실제 승산 여부를 떠나 현대중공업을 견제하고, 내부 직원들을 단속하기 위한 경고성 조치라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7만 4000입방미터(㎥)급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한국조선해양 제공]

◆ 삼성重 등 조선 4사, 결국 공정위에 현대重 제소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케이조선·대한조선 등 4개 업체는 30일 현대중공업을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각사 핵심 인력을 한국조선해양이 부당하게 빼갔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이 주요 인력에 접근해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해 경력직 공채에 지원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4사는 공정위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의 부당한 고용 유인으로 인해 4개사 프로젝트에 차질에 생겼으며, 향후 수주 경쟁력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조선4사는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이 특히 조선업 전반에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번 제소전에 참여한 A사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현대중공업이 부당한 고용유인을 하지 않기로 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게 올해 3월이다. 이미 그 이전부터 이런 상황이 반복돼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소전에 참여한 한 업체의 경우, 올 들어 현대중공업으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LNG운반선 및 FLNG∙FPSO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핵심 실무 인력이 유출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우조선의 경우 인력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 19일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2분기 퇴사 규모(정년퇴직 제외)가 전분기 대비 220% 가까이 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회사의 연간 평균 퇴사 규모가 100명 안팎인데, 최근 3개월 동안 연간치를 훌쩍 넘어서는 141명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96%(136명)가 이직을 위해 대우조선을 떠났다. 이들 역시 대부분 현대중공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우조선에선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나온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 "현대重 견제·내부 직원 단속 목적"…경고성 메시지

고질적인 인력난이 결국 이례적인 '집안싸움'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5년 전과 비교해 조선업 종사자는 15% 가량 줄은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산하고 있다. 업계는 오랜 불황을 딛고 최근 호황기를 다시 맞이했지만 떠난 인력이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구인난에 업계 전체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으로 '이직 러쉬'가 이어지자, 보다 못한 나머지 조선업체들이 공정위 제소까지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조선4사가 이번 제소전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행법상 경쟁사 핵심 인력을 부당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나머지 업체들의 핵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이렇다 할 정황은 없다는 분위기다. 결국 이번 제소 방침이 대내외적 경고성 조치라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 업계 1위 기업을 향한 견제이자 내부 직원들을 단속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제소전에 동참한 한 업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개인의 권리를 누가 무슨 수로 막겠냐"며 "외부에서 제동을 거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중공업에 경각심을 심어주겠다는 의도 아니겠냐"고 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 등에서 현대중공업으로의 이직 문제를 지적하려면,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원청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도 같이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직원들은 회사 처우와 비전에 만족하지 못해 떠나는 것 아니냐"며 "문제 원인에 맞는 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공정위 제소전으로 치닫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부당 고용유인 의혹을 일축했다. 사측은 "당사는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사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력을 유인한 적이 없다"며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경력직 채용 시 동종업계 출신을 우대 채용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업계 종사 이력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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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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