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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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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복역한 피해자 소송 제기
1·2심, 2015년 대법 판결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
전원합의체 "국가배상법 따라 배상해야"...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발령한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불법 행위로 보지 않아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30일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A씨 등은 1975년 박정희 정부가 선포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구속됐다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했다.

긴급조치는 1980년 폐지된 유신헌법이 규정한 행위로 대통령이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다.

앞서 전합은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목적상 한계를 벗어난다"며 위헌·무효 판결한 바 있다.

A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2015년 대법원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국가 행위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 또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합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종전 판례를 뒤집었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형을 복역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전합은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뤄진 체포·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 집행"이라며 "긴급조치를 적용해 유죄 판결한 법관의 직무 행위 또한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며 "앞서 긴급조치를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말했다.

안철상 대법관은 대통령의 독립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국가의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와 과실은 개인이 아니라 공적 직무 수행상 과실, 즉 국가의 직무상 과실로 보는 것이 국가배상법을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법관의 직무 행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형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수사와 재판, 그리고 그 집행으로 발생한 구체적, 현실적 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법관의 재판 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독자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과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며 "과거에 행해진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를 인정했다는 데 이 판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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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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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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