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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례 변경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5:23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6:02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복역한 피해자 소송 제기
1·2심, 2015년 대법 판결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
전원합의체 "국가배상법 따라 배상해야"...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발령한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불법 행위로 보지 않아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30일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A씨 등은 1975년 박정희 정부가 선포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구속됐다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했다.

긴급조치는 1980년 폐지된 유신헌법이 규정한 행위로 대통령이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다.

앞서 전합은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목적상 한계를 벗어난다"며 위헌·무효 판결한 바 있다.

A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2015년 대법원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국가 행위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 또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합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종전 판례를 뒤집었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형을 복역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전합은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뤄진 체포·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 집행"이라며 "긴급조치를 적용해 유죄 판결한 법관의 직무 행위 또한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며 "앞서 긴급조치를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말했다.

안철상 대법관은 대통령의 독립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국가의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와 과실은 개인이 아니라 공적 직무 수행상 과실, 즉 국가의 직무상 과실로 보는 것이 국가배상법을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법관의 직무 행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형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수사와 재판, 그리고 그 집행으로 발생한 구체적, 현실적 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법관의 재판 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독자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과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며 "과거에 행해진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를 인정했다는 데 이 판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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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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