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김진표 의장 예방..."여야, 소모적 정쟁 아닌 잘하는 경쟁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1:23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1:23

이재명 "여야, 소모적 경쟁 아닌 잘하기 경쟁돼야"
김진표 "정당 사상 최고 지지율…당선 축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해 "여야 간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도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을 만나 "선거 끝난 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드린 말씀은 여당과 야당 관계라는 것이 소모적 정쟁이나 마이너스 경쟁이 아니고 잘하기 경쟁(이 돼야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역대 대통령 후보에게 배우는 스피치의 정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경기지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 의장님이 경제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정치적 대선배다. 역량이 대단하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립적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시겠지만, 친정이 된 민주당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잊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들이니깐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놓고 정치적 이익보다는 국익이나 국민의 삶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성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선의의 경쟁으로 전환되리라고 생각한다. (여당이) 잘하는 것도 잘하는 대로 협력하고, 협조하겠다"며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에 "높은 지지도로 당선된 것 축하한다. 우리 정당 사상 제일 높은 지지율 아닌가 싶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기도민들이 누구보다 잘 안다. 성남시장으로서 경기도지사로서 경제와 복지, 특히 일자리와 복지 면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들을 선도해왔다"고 했다.

이어 "쌓아온 경륜을 토대로 중앙정치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