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탈법적 경영권 승계 근절돼야"…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대기업정책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기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답변서 제출
외국인 총수 지정·대형마트 야간 배송 허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그룹의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근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축소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세습 경영을 용인하려는 목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 합리화 차원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경영권 승계의 합법성·공정성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 대기업그룹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승계 경계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총수 친족범위 축소와 관련해 "그간 변화된 국민의식 등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총수 2·3세로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용인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가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총수 2·3세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탈법·편법행위를 동원한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한 후보자는 공정위의 규제완화 기조로 인해 경제력 집중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만은 아니며, 그간의 국민인식과 경제여건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11일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기업집단국 기능 여전히 중요"…애매한 답변

행정안전부와 공정위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고 조직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되 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집단국의 이러한 기능은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의 대기업그룹 총수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하고 외국국적을 가진 동일인 2·3세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마찰 우려를 감안해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방안과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외국인 총수 지정 이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지목한 물음에는 "특정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에 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내 경제력 집중 및 사익편취 우려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대기업집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최근 플랫폼을 비롯해 IT(정보통신) 기반의 대기업그룹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 수, 계열사 수, 지식재산권 보유 정도 등을 지표로 활용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기업집단 시책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것이므로 '자산총액'이 아직까지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모두를 그룹 총수에게 요구하는 현 제도에 대해 "지정자료의 진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동일인의 지정자료 제출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제한의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소비행태와 시장경쟁구조의 변화, 규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소상공인 피해 등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상생 협력의 기반 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심판부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공정위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관련 부처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야간에 온라인 배송을 못하도록 한 것이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지적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