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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적 경영권 승계 근절돼야"…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대기업정책은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0:20

한기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답변서 제출
외국인 총수 지정·대형마트 야간 배송 허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그룹의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근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축소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세습 경영을 용인하려는 목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 합리화 차원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경영권 승계의 합법성·공정성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 대기업그룹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승계 경계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총수 친족범위 축소와 관련해 "그간 변화된 국민의식 등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총수 2·3세로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용인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가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총수 2·3세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탈법·편법행위를 동원한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한 후보자는 공정위의 규제완화 기조로 인해 경제력 집중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만은 아니며, 그간의 국민인식과 경제여건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11일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기업집단국 기능 여전히 중요"…애매한 답변

행정안전부와 공정위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고 조직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되 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집단국의 이러한 기능은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의 대기업그룹 총수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하고 외국국적을 가진 동일인 2·3세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마찰 우려를 감안해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방안과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외국인 총수 지정 이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지목한 물음에는 "특정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에 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내 경제력 집중 및 사익편취 우려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대기업집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최근 플랫폼을 비롯해 IT(정보통신) 기반의 대기업그룹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 수, 계열사 수, 지식재산권 보유 정도 등을 지표로 활용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기업집단 시책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것이므로 '자산총액'이 아직까지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모두를 그룹 총수에게 요구하는 현 제도에 대해 "지정자료의 진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동일인의 지정자료 제출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제한의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소비행태와 시장경쟁구조의 변화, 규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소상공인 피해 등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상생 협력의 기반 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심판부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공정위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관련 부처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야간에 온라인 배송을 못하도록 한 것이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지적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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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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