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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에 숨 죽인' 경북 동해안권…긴장 고조 속 비상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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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6일 오전 경남 통영 인근 상륙...울산·경주·포항 거쳐 동해상 이동 예상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5일 오전 8시 기준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420km 해상(29.7N, 124.9E)에서 시속 25km로 우리나라 남해안을 향해 북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35hPa, 최대풍속 176km/h(49m/s)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6일 새벽 3시쯤 서귀포 동북동쪽 70㎞ 부근 해상을 지나 4시간쯤 뒤인 이날 오전 7시쯤 경남 통영·고성 인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11시20분 위성에 나타난 '힌남노' 이동경로[사진=윈디화면 캡쳐] 2022.09.05 nulcheon@newspim.com

우리나라 남부 내륙에 진입한 '힌남노'는 경남 밀양과 울산, 경북 경주를 거쳐 포항을 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관측했다.

5일 오전 8시 기준 경북동해안권인 포항과 울릉도의 태풍 중심과 거리는 820km, 1030km이다.

힌남노의 이동 경로 중심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 경북 경주와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권에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잔뜩 흐린 채 간헐적으로 약한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다.

또 풍속은 경주 1.3m/s, 포항 1.6m/s, 영덕 0.1m/s, 울진 0.6m/s, 울릉 3.8m/s를 보이며 비교적 잔잔한 기상을 보이며 흡사 '폭풍전야'의 '고요'를 실감시키고 있다.

기상청은 5~6일 경북동해안에 110~145km/h(30~40m/s) 내외, 그 밖의 대구.경북지역은 70~110km/h(20~30m/s) 내외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경북동해안권은 5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힌남노'가 상륙하는 이튿날인 6일 경상권동해안과, 울릉도.독도에는 시간당 50~100mm, 그 밖의 대구.경북권에는 시간당 5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5~6일 경상권 해안과 울릉.독도의 예상 강수량은 400mm이상으로 관측됐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힌남노' 북상에 따라 피항한 경북 포항 동빈항2022.09.05 nulcheon@newspim.com

◆ 경북권, '매미' '콩레이' 악몽 재현되나...."피해 복구 아직 안끝났는데..."

한남노의 내륙 예상 이동경로가 잇따라 나오자 태풍의 중심에 위치한 경주,포항과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영덕, 울진, 울릉군 등 경북동해안권은 숨 죽인 채 힌남노의 가시적인 이동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 동해안권은 지난 1959년 태풍 '사라'의 끔찍한 악몽과 지난 2003년 경북 울진과 영덕지역을 강타한 제14호 태풍 '매미'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경북동해안의 '힌남노'에 대한 긴장감은 남다르다.

[울진 뉴스핌] 남효선 기자 = '힌남노' 북상에 따라 피항한 경북 울진 죽변항. 2022.09.05 nulcheon@newspim.com

2003년 '매미' 내습 당시 울진지역에 376.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경북권에는 80~38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포항과 울릉지역에 초속 39.6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경북도에서만 1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또 2018년 태풍 '콩레이'의 내습으로 경북 동해안권인 영덕과 경주지역에 376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초속 33.4m의 강풍으로 영덕지역에서 3명이 목숨을 잃고, 영덕과 포항, 울진지역 등에서 21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되자 경북 울진군 죽변항의 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이 가을오징어 출하를 서두르고 있다.2022.09.05 nulcheon@newspim.com

영덕과 울진지역은 당시 '콩레이' 내습 등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동해안권 내습이 가시화되자 '가을오징어철'을 맞아 바쁜 조업에 매달리던 죽변항의 오징어채낚기어선들도 4일부터 어선을 항구에 결속하고 출어를 중단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힌남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2.09.05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경북도, 비상가동체계 돌입...주요 등산로 입산 통제. 재해취약지 중점 점검

'힌남노'의 우리나라 상륙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4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최고단계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표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힌남노 대응' 수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일 열고 비상대응체계 가동과 함께 재해취약시설물과 산불피해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정비를 완료했다.

산사태 취약지 5025개소와 급경사지 1942개소, 산지태양광 1503개소, 재해예방사업장 230개소를 점검하고 예‧경보시설 3664개소, 저류시설 14개소 등을 현지점검했다.

특히 산불피해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60곳과 급경사지 1021곳을 점검하고 오탁방지망 10곳‧사면 방수포 10건을 설치했다.

대구시의 '힌남노' 북상에 따른 취약시설 점검.[사진=대구시] 2022.09.05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힌남노 북상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1단계(963명, 시 51명, 8개 구·군 912) 체제에 돌입했다.

또 세월교·징검다리·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빗물배수펌프장, 수문 등 방재시설물에 대해 예찰활동을 강화했다.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주요 등산로는 입산을 통제하고, 17곳의 하천변 둔치주차장은 수위 상승 경우 사전에 주차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대피시키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의 '힌남노' 대비 긴급대책회의.[사진=경북교육청] 2022.09.05 nulcheon@newspim.com

◆ 경북.대구시교육청, 원격수업.재량 휴업....비상 학사운영

경북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힌남노' 내습에 따라 비상 학사운영에 들어갔다.

경북교육청은 5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과 재량 휴업을 적극 권장하고 태풍이 동해 상으로 뻐져나가는 7일에는 정상수업을 권장했다. 다만 울릉군 등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으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도 6일 대구지역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필요시 학교별로 재량휴업을 시행토록 5일 일선 교육청에 통보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한 울진지역의 산사태 등 2차 피해 차단위한 사면 등의 방수포 설치작업.2022.09.05 nulcheon@newspim.com

◆ '대형산불' 피해지 울진군, "2차 피해 차단 총력"

지난 3월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와 함께 피해지에 대한 복구가 채 완료되지 않은 울진군은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내습으로 2차 피해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난 3~4일 잇따라 '힌남노' 대비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재 점검하고 '울진산불' 피해지에 대한 2차 피해 차단과 죽변항과 후포항 등 지역 내 크고 작은 항포구에 대한 재해 대응책을 점검했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4일 '힌남노' 북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2.09.05 nulcheon@newspim.com

앞서 울진군은 지난달 29일 호우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재난재해대책본부를 선제 가동한 데 이어 유관기관 간 단체소통방을 활용한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했다.

또 전담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을 가동하고 CCTV, 순찰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출입통제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응급복구장비(덤프, 굴착기)를 피해 예상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장비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 사태 발생 대비 신속한 응급복구 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울진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재해 취약가구와 급경사지 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등 168곳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지역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민가 주변 피해 우려목을 벌채하고, 주택사면 보강을 완료했다.

또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조립주택 181세대를 중심으로 전담공무원으로 안전점검관리단을 지정, 배치하고 사면 정비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남노' 북상에 따른 비상대응회의 주재하는 이강덕 포항시장.[사진=포항시]2022.09.05 nulcheon@newspim.com

◆ 포항.경주시, 비상대응체계 가동...재산.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힌남노'의 내륙 이동 경로 중심에 포함될 것으로 예고된 포항시와 경주시도 비상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4일 '힌남노'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태풍 북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경주시도 4일 주낙영 시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힌남노'의 동해안 상륙으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최고단계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3일 감포항 친수공간 복구현장 찾아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주시] 2022.09.05 nulcheon@newspim.com

경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비상대책반을 선제 가동하고, 본청과 사업소 및 23개 읍·면·동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또 경주시는 13개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피해 우려지역 예찰과 현장 안전조치 실태, 정전대책 등을 지속 점검하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앞서 주낙영 시장은 지난 3일 감포항 친수공간 복구현장 및 강동 유금리 배수펌프장 등을 점검한 데 이어, 4일 국소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태풍 대비 중점사항을 재점검했다.

경북 포항해경이 태풍 '힌남노' 내습 대비, 선박의 결속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 2022.09.05 nulcheon@newspim.com

◆ 포항.울진해경, '대응1단계' 가동....지역구조본부 중심 대응태세 구축

해상안전을 맡고 있는 포항.울진해양경찰서는 초강력 태픙 '힌남노' 북상에 따라 4일 오후 3시를 기해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울진.포항해경은 이날 오후 지역구조본부를 비상소집하고 항포구 별 어선 계류상태 점검, 조기 피항 유도 등 중점 관리사항을 공유했다.

또 두 기관은 또 ▲울진,영덕,포항,경주 등 지역 내 연안해역 및 항·포구전반 태풍 대책과 안전관리 현황 점검 ▲해안가 순찰 확대 ▲위험구역 사전 출입통제 등 철저한 연안해역 안전관리와 관계기관과의 태풍대비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 원안위·한수원, 내습 전 출력감소 등 4단계 조치...비상체제 돌입

다수의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경북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본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일 황주호 사장이 주재하는 태풍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조직 가동과 함께 내습 이틀 전에 출력감소 등 4단계의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등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다.

또 한수원은 또 태풍 내습에 따른 외부전원 상실에 대비해 모든 원전의 비상전력원 성능시험을 내습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4일 점검회의를 갖고 앞서 지난 2일 가진 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후속조치 이행 확인과 대비태세를 재점검했다.

원안위는 위원회와 원전 현장의 5개 지역사무소(고리, 월성, 한빛, 한울, 대전), 안전규제 전문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중심으로 원자력이용시설 안전점검 내용과 비상 대응 준비 상황 등을 재확인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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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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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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