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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김건희 허위경력 혐의 인정 어려워 불송치…금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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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본부장 "이준석 수사, 이달 내 마무리 될 것"
이 전 대표 출석일정 조율 중…연휴 전엔 무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대학관계자 포함한 관련자 조사, 관련자료 분석, 법리검토 등 면밀하게 했는데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된 거 있고 여러 수사상황을 종합했을 때 혐의가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려워서 지난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 국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건희 여사 결정서는 이번 주 내로 통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의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남 본부장은 "사실상 마지막단계까지 와있는 것 같고, 핵심참고인 6회 접견조사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출석이 추석 연휴 전에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엔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준석 측과 출석일정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연휴 전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수사에 여권 인사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서울청에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오는 9일 20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사 현황에 대해선 "총 1789건, 2597명을 수사해서 728명을 송치했고 현재 남아이는 사건은 총 4건이다"며 "4건 중 2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건이라 시효 임박한 사건은 2건 남았다. 그건 검찰과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있고 공소시효 내에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직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데 대해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9개월째 수사 중이고 A경위는 수사 담당자다.

남 본부장은 "제가 알기로 초청받은 A경위는 청룡봉사상 수상자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초청식에 갔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과 팀 단위로 움직여서 한 사람이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등 검경협의체 조정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그동안 논의한 경찰과 검찰 입장을 다 고려해서 공정하게 조정안을 마련할 걸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경검 권한 다툼하는 모양새는 국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법 취지대로 상호 협력 존중하면서 책임수사 조기 안착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관회의 의결안에서 기존 입법예고 안에 담겼던 '직접 관련성'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선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 및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건만 수사를 확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문제는 기존 시행령에 있던 직접 관련성 기준을 삭제해서 검사 재량에 맡겨지는 상황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임의로 자의적으로 될 수 있어 우려가 분명하다"며 "법원 판례가 다수 있어 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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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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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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