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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첫 도입…7일 550MW 규모 공고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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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운영위, 보급목표·인허가 현황 등 고려
첫 사업 2026년 이후부터 전력 공급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태양광발전에만 적용됐던 에너지 경쟁입찰제도가 풍력발전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태양광발전에만 운영해왔다.

임자도 풍력기 [사진=전남도] 2021.05.04 kh10890@newspim.com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됐다. 정부도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해 계약가격을 확정하는 등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연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입찰 선정물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 공고한다.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 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선정된 사업은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에 준공해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7일 공고되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1MWh당 16만9500원이다.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다음달 말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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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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