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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에 73개사 현장 부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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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개최...온·오프 하이브리드 진행
제약바이오·디지털헬스·AI·의료기기 기업 참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19년 이후 3년만에 제약바이오산업 단독으로 개최되는 '2022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에 73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부스 설치 등 현장 참가 신청을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채용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7일 현재까지 73개 회원사가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이들 기업들은 오는 10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박람회 현장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 기업들이 매출 1조원대 이상의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은 물론 바이오 벤처와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AI) 등 규모 및 주력 분야가 다양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전망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치러지며, 온라인 전용 채용관의 경우 9월 중순까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추가 참여도 가능한만큼 참가 기업들의 최종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채용박람회와는 다른 올해 행사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채용관은 9월 중 채용 전문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개설, 12월까지 상시 운영함에 따라 '채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업을 홍보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참가 기업들에게 해당 사이트의 전체 인재풀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점도 혜택으로 꼽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아직까지 현장 부스 설치 등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 기업들의 경우 지금이라도 채용박람회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 온라인 전용 채용관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온라인 참가 신청도 9월 중순까지는 마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는 ▲건일제약 ▲경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더유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성제약 ▲동아제약 ▲동아ST ▲라이프시맨틱스 ▲레몬헬스케어 ▲메디톡스 ▲바라바이오 ▲바이넥스 ▲보령 ▲보로노이 ▲비씨월드제약 ▲삼아제약 ▲삼양홀딩스 ▲삼일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세닉스바이오테크 ▲신풍제약 ▲아울바이오 ▲알보젠코리아 ▲영진약품 ▲에스텍파마 ▲에이치엘비제약 ▲에이치케이이노엔 ▲에스티젠바이오 ▲우정바이오 ▲유영제약 ▲유유제약 ▲유케이케미팜 ▲유한양행 ▲웰트 ▲일동제약 ▲일양약품 ▲제뉴원사이언스 ▲제일약품 ▲종근당 ▲지피테라퓨틱스 ▲티온랩테라퓨틱스 ▲파마리서치 ▲퍼슨 ▲펜믹스 ▲하나제약 ▲하이센스바이오 ▲한국아브노바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환인제약 ▲휴메딕스 ▲휴온스 ▲ 휴온스메디텍 ▲휴온스바이오파마 ▲휴젤 ▲히츠 ▲GC녹십자 ▲GC셀 ▲JW신약 ▲JW중외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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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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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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