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취업 '아빠 찬스' 사라질까…고용부, 채용절차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내 '채용절차법→공정채용법' 개정안 마련
부정채용 등 불합리 관행 규칙 보완
내년 상반기 개정안 국회 제출 목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성별·출신지·학벌보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능력에 집중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지인의 자녀를 채용하는 등 국내 채용시장 내 부조리한 관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 채용'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란 기치 아래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으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부 개정할 계획이다.

◆ 채용절차법 시행 8년…불공정 행위 여전

불공정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4년 채용절차법이 시행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현실이다.

고용부가 올해 5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기업 620개를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0개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123건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08.24 pangbin@newspim.com

적발 사례는 보통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채용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경우다. 예를 들어 구직자에게 "아버지는 무슨 일 하냐"고 물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또 한 제조업체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불합격 사유를 알 수 없어 채용 기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건설 현장은 노동조합의 가입(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채용법 개정 착수…이름부터 규칙까지 다 바꿔

정부는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이름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채용절차법이 채용 과정이나 절차 중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공정채용법은 기존 법을 보완하면서 '부정 채용'까지 포함한다.

우선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개정안은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 관계자는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 서류 과정에 반한 내용과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고 있다"며 "공정채용법은 기존 채용절차법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법으로, 공정이 화두인만큼 법명에 공정을 담아 개정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연내 공정채용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 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공정 채용을 자율 실천하는 기업을 방문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과 청년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는 38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13억원보다 192.3%(25억원) 증대한 수준이다. 예산은 공정 채용을 위한 컨설팅과 능력 중심 채용모델 개발, 청년 공감 채용 사례 및 가이드북 제작에 쓰인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앞서 공정 채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공정채용법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과 '공정 채용을 위한 정부 역할',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