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해운담합 제재'에 놀란 국회, 연성담합 동의의결 도입 논의 불지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입법조사처, 동의의결 확대 방안 제시
'기업 봐주기' 비판서 사뭇 달라진 분위기
美 경성담합도 적용…법률문화 차이 관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회가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담합에 대해서도 자진시정을 의미하는 '동의의결'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동의의결과 관련해서는 '기업 면죄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나 최근 제재가 마무리된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이 국회 내부의 인식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 국회 "효율성도 높이는 연성담합에라도 동의의결 도입해야"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놓은 보고서에서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신청이 여전히 저조하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연성담합은 동의의결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은 담합과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안이 과징금 등 예상 제재 조치와 비교해 피해자 구제에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지난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동의의결은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됐고 2014년에는 또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인 표시광고법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활용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총 19개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 가운데 10건을 받아들이고 9건은 기각했다. 지난 7월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한 '갑질'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해 공정위가 최근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담합이 유형별로 경쟁제한성에 대한 편차가 있는 만큼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제한하되 연성담합에 대해서는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성담합은 가격이나 산출량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시장이나 고객을 서로 할당함으로써 경쟁 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담합 유형을 말한다. 반면 공동생산·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처럼 효율성 증대 효과도 함께 나타나는 형태의 담합을 연성담합이라고 부른다.

◆ "해운담합 사건 때 동의의결이 가능했으면 어땠을까?"

동의의결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가 짙은 기업에 법적 공방과 거액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면죄부·봐주기'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과징금을 걷어봐야 국가 재정으로 쓰일 뿐 피해 당사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으며 불복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면 처분 실익마저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부산항만공사]

주로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기업 봐주기'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답합 사건을 계기로 동의의결에 대한 인식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 정치권 등 전방위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운 담합과 관련해 총 17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운재건'을 앞세워 공정위에 질타를 쏟아냈다. 해운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일부에서는 담합에도 동의의결을 적용할 수 있었다면 해당 사건이 좀더 부드럽게 해결되지 않았겠냐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성담합 사건은 동의의결로 처리해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입법조사처가 일부 의원실의 요청을 받고 관련 사안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다만 빠른 시일 내 입법화가 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경성담합도 동의의결 대상"이라며 "법률 비용이 많이 들어 빠른 사건 종결이 중요한 덕목이고 불법을 인정받으면 주주대표소송을 당하는 게 겁나 가급적 동의의결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률 문화 차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동의의결을 활성화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공정위 조사역량을 쓰는 것도 국가적 비용에 해당하므로 활성화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