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tbs 놓고 '갑론을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tbs 기능 및 정치적 편향성 질문 잇따라
박유진 의원 "폐지 조례안으로 고용 보장 못해"
오 시장 "제 생각과 차이 있는 조례안"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시장이 민선8기 첫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tbs)의 기능 전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전원이 발의한 'tbs 지원' 조례 폐지안의 적법성을 따지며 송곳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전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t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 tbs 공영성 확보해야

오 시장은 tbs가 기능 전환은 물론 공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자 "이미 기능이 쇠한 교통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으로 독립 재단화됐기 때문에 위상에 걸맞은 공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 한다"며 "이런 정치적 편향성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의 관련 질의에서도 "누가 봐도 정파적, 편향적인 방송"이라며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tbs 조례 폐지안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박 의원의 발언이 더 정파적"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조례 폐지안으로 '고용 보장' 이야기 못해

오후 질의에선 국민의힘 전원이 지난 7월 발의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적법성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부칙에서 tbs 직원 352명을 시 출연기관에 우선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언급돼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조례는 출연기관의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시비를 끊겠다는 폐지안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임시회 영상 캡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15 giveit90@newspim.com

아울러 폐지 조례안에 부칙으로 명시된 tbs 직원의 고용 승계 대책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차체 출연법 12조에 따르면 지자체인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채용과 관련해 법적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재량권을 시장에게 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시장 또한 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시장은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조례안이 아직 상정된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이 제출한) 복수의 조례안이 상정돼 통합·심의 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 상정도 안 됐고, 시간 여유도 있는 상황에서 폐지 조례안의 내용 하나하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맞대응했다.

또한 "예산 지원을 줄여나간다는 것과 완전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며 "저는 한번도 지원 전액을 완전히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제 생각은 차이가 있는 조례안이다. 민영화 전환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