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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tbs 놓고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6:33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6:33

tbs 기능 및 정치적 편향성 질문 잇따라
박유진 의원 "폐지 조례안으로 고용 보장 못해"
오 시장 "제 생각과 차이 있는 조례안"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시장이 민선8기 첫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tbs)의 기능 전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전원이 발의한 'tbs 지원' 조례 폐지안의 적법성을 따지며 송곳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전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t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 tbs 공영성 확보해야

오 시장은 tbs가 기능 전환은 물론 공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자 "이미 기능이 쇠한 교통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으로 독립 재단화됐기 때문에 위상에 걸맞은 공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 한다"며 "이런 정치적 편향성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의 관련 질의에서도 "누가 봐도 정파적, 편향적인 방송"이라며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tbs 조례 폐지안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박 의원의 발언이 더 정파적"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조례 폐지안으로 '고용 보장' 이야기 못해

오후 질의에선 국민의힘 전원이 지난 7월 발의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적법성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부칙에서 tbs 직원 352명을 시 출연기관에 우선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언급돼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조례는 출연기관의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시비를 끊겠다는 폐지안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임시회 영상 캡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15 giveit90@newspim.com

아울러 폐지 조례안에 부칙으로 명시된 tbs 직원의 고용 승계 대책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차체 출연법 12조에 따르면 지자체인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채용과 관련해 법적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재량권을 시장에게 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시장 또한 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시장은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조례안이 아직 상정된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이 제출한) 복수의 조례안이 상정돼 통합·심의 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 상정도 안 됐고, 시간 여유도 있는 상황에서 폐지 조례안의 내용 하나하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맞대응했다.

또한 "예산 지원을 줄여나간다는 것과 완전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며 "저는 한번도 지원 전액을 완전히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제 생각은 차이가 있는 조례안이다. 민영화 전환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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