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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스코·현대제철 등 16개사 특별연장근로 허가…"태풍 피해 복구"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5:43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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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습 4곳 인가, 12곳은 사후 승인 신청
피해 사업장 10월까지 안전보건 자료제출 유예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 업계에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 허가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현대제철, 포스코 등 포항지역의 16개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난 수습 사유로 4개 사업장이 인가, 12개 사업장은 사후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천 범람으로 침수된 압연라인 지하설비에 물이 빠진후 직원들이 진흙과 뻘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스코]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주52시간 초과)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태풍 힌남노로 포항지역의 많은 사업장이 침수 피해를 입고 생산 라인이 중단된 상황이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 16곳은 이번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사업장 복구에 힘쓰는 중이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현장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기획감독과 행정 자료 제출(PSM 등)을 10월 말까지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붕괴·감전·질식 등 복구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감독관이 상시적으로 현장을 돌며 안전작업을 지도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운영하는 등 안전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태풍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조속한 복구 및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안전보건 감독 등을 유예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사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어 "다만 사업장 복구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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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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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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