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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스토킹 불송치사건 전수조사···검찰과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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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의체로 잠정조치 4호 인용률 높아질 것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엔 "적극 찬성"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현재 경찰이 가진, 혹은 이미 불송치 결정한 전국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의 보복 또는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며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다"고 답했다.

경찰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처리 단계를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협의체 효과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조치 4호는 구속영장 없이도 법원 결정으로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인데, 기각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청장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9.19 mironj19@newspim.com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축소 등을 꼽았다.

긴급잠정조치에 대해선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단순한 벌금보다는 좀 더 나아간 단계의 처벌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의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 보복의 우려,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지금보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지속되고 있는 시민단체들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개입해서 분리하고, 정도가 나간 것은 현행범 체포하고 채증 근거로 사법처리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장소를 분할해서 양 단체들이 집회를 할 수 있게 중재해 오고 있다"면서 "인접 장소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하기 위해 충분히 격리하고 관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2의 n번방 사태로 불리는 '엘 사건'이 늑장 수사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윤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간담회에서 발표했듯이 의미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기밀이라든지 연관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냥 지체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팀에서 의미 있게 진척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사이버수사팀과 여성청소년팀과 간의 업무분장이 모호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청과 사이버 어느 단계에서 업무를 나눌 것인지가 문제가 돼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업무 분장은 정리할 것이다"고 답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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