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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장·공연장 '마지막'으로 26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08:43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08:47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일하게 남아있던 경기장과 공연장에서의 실외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후 1년 11개월여 만에 26일 모두 풀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2.04.23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으로 남아있던 스포츠 경기장과 야외 공연장의 규제를 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책'을 발표했다.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등 모든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것은 2020년 10월 13일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1년 11개월여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 정책(2020년 10월 13일)을 해제했지만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남겼다. 응원과 구호 함성 등으로 인한 침방울(비말) 이 튀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한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국면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미 프로야구 등에서는 음식물 섭취와 함께 지난 4월부터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에 육성 응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라 마스크를 빼고는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올시즌 KBO리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도 가급적 프로야구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 팀이 소속선수와 육성선수 등 대체 인원을 모두 활용해도 28명의 엔트리(포수 최소 2명 포함)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만 해당 경기가 순연되도록 했다.

방역완화책에 따라 스포츠 경기와 공연장에선 다만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자율 권고'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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