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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행 안정화' 10월부터 코로나19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하향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11:53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11:53

사용병상 10배→7배…미사용병상 5배→2배
이달 손실 의료기관·사업장에 2537억 보상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재유행 안정화에 따라 10월1일부터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 배수를 하향 조정한다.

3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중증 사용 병상은 기존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였던 보상배수가 각각 7배, 5배, 3배로 줄어든다. 중증 미사용 병상에 대한 보상배수는 5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오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준중증·중등증병동에서 의료진들이 환자가 있는 병동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중수본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관리기준·감염병 등급조정, 간호인력배치 수준, 병상소개율 변화,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수본은 이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9월분 손실보상금 2537억원을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 최종 확정 전에 산정한 잠정 손실액)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달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에 2453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에 14억원이 지급된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167개소), 약국(53개소), 일반영업장(727개소), 사회복지시설(111개소) 등 1058개 기관에는 70억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으로 재지정이 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흐른 치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해제일과 보험청구 심사결정일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정산에 들어간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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