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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외출 가능…복귀 땐 신속항원검사

기사입력 : 2022년10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3일 06:00

대면 면회는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착용
4차 또는 기초접종에 확진 이력시 외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4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된다. 대면 면회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25일부터 제한돼 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17일 오전 경기 광주시 선한빛요양병원에서 남편 최병록 씨가 두 달 만에 만난 입소 환자인 아내 박정이씨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다. 두 달간 만나지 못했던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정부의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접촉 면회 기회를 갖게 됐다.[사진=보건복지부] 2021.09.20. photo@newspim.com

면회 제한이 풀리면서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2차 이상 접종을 했고 동시에 확진 이력이 있는 어르신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할 수 있었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혹은 RAT)를 받아야 한다.

그간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 있는 강사가 진행해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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