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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 창업 및 점포운영 교육 실시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06:00

가맹사업 법령‧제도, 계약시 유의사항 등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개인사업자로 점포 운영경험이 길지 않거나 별도의 교육 기회도 많지 않아 법령에 대한 인식이 낮고 또 불합리한 처우를 당해도 구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가맹점 창업과 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 교육 포스터 [자료=서울시]

시는 교육을 통해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고 부족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실무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선다.

교육내용은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등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점 인력 관리 ▲가맹점 경영기술 등을 위주로 진행,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계약 및 운영 관련 피해 시 분쟁조정 및 구제 수단 등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과 가맹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법령 등 자칫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집중 교육한다.

이와 함께 외식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정보연 ㈜이연에프엔씨 대표를 초청, 매장운영 전략과 사업 성장 비법 등 선배 경영인의 비법도 전수 받을 수 있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는 오는 5일부터 QR코드, 온라인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총 1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 공정경제담당관에 문의하면 된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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