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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음란물 콘텐츠 신고 후 처리 기간 평균 한달…최대 1년 1개월 이후 심의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0:23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0:23

음란물·성매매·장기매매·도박 등 불법정보 방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가 신고되더라도 정부가 시정조치까지 평균적으로 한달의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정보가 방치되다보니 후속 피해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59차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22년 9월 5일 진행된 정기회의에서 총 3221건의 안건들이 심의된 가운데 해당 안건들이 심의를 받아 시정조치 결정이 나기까지는 평균 27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사진=부산경찰청] 2021.10.25 ndh4000@newspim.com

가장 오래된 안건은 2021년 8월 5일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으로 심의를 받기까지 무려 1년 1개월이 소요됐다. 

접수된 안건의 내용으로는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침해, 불법무기류 등으로 시급히 접속차단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불법 정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해 9월 28일 접수된 민원은 청소년이 보기에 유해한 간행물이 연령 및 본인확인 없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올해 9월 5일에서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방심위는 인터넷 불법정보를 심의하기 위해 통상 일주일에 2번 대면 회의를 진행한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심의한 불법 정보만 100만건으로 한번 회의를 열면 평균적으로 2000 내외의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전자회의 개최가 가능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평일에 매일 개최돼 2022년 9월 5일 진행된 회의의 경우 총 336건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상정 안건의 평균 처리 시간은 1.17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정보는 최대한 빠르게 차단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심의에 평균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안건들도 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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