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세입자가 두 달 만에 또 다시 집주인을 괴롭혀 재차 구속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임차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집주인인 70대 B씨의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문고리를 흔드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과 등을 고려해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잠정조치 1~4호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지난 1월26일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같은달 30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 구멍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7월 출소한 A씨는 기존 거주지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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