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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전자 지분 해결 고민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7:22

'삼성생명 법' 통과할까…생명, 전자 지분 5.5% 매각해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삼성그룹의 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관련 해결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삼성생명 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106조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총자산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15%, 삼성화재는 6%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액면분할 전 200만원이 넘었던 취득가격을 1만원, 5000원으로 내리니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규정을 무시하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15%나 취득했다"며 "금융당국은 이재용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력,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방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금융업권은 취득원가로 취득 자산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내년에 도입될 IFRS17 취지에 따라 시가 평가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금융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평가하는게 회계 원칙에 맞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금융위는 법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돼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삼성생명 법'은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 및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면서 관련 기준을 총자산은 시가로,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도록 한 것을 개정해 주식에 대한 평가 기준을 시가로 바꾸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이를 삼성 그룹에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삼성전자의 지분 5.51%를 매각해야 한다. 다만, 보험업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7년이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과 삼성생명은 삼성생명 법이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길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지분 처리에 뒷짐을 지고 있다"며 "삼성전자 지분 처분 관련 삼성생명의 조치나 계획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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