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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창기 국세청장 "올해 종부세 특례신청 안내, 평소보다 늦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4:52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4:52

野 "행정상 혼란 이유로 종부세 개정안 졸속 통과"
김 청장 "임의로 세액 감액해서 고지하는 건 불가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안내와 관련해 "통상적인 안내는 9월 7∼8일경에 하는데 이번에 안내가 조금 늦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에게 "국세청이 법안 통과를 조속히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언론에 50만명 대혼란(을 우려하는 기사)까지 나왔던데, 특례 신청한 사람 숫자가 저조하다"며 "과세 행정상 대 혼란이 있는 게 맞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31 hwang@newspim.com

그러면서 "8월 말까지 (개정안 통과를) 안 해주면 안 될 것처럼 말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해준 것 아니냐"며 "국세청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종부세의 경우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은 9월 16∼30일에 1세대 1주택 명의를 선택하게 돼 있다"며 "저희가 임의로 세액을 감액해서 고지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택하기 위해선 그 전에 안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안내는 9월 7∼8일경에 하는데 이번에 안내가 조금 늦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과 공시가 6억원 이하 상속주택,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례 신청을 거쳐 1세대 1주택자 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1주택자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부부공동명의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 4만7000명, 상속주택 1만명, 지방 저가주택 3만5000명 등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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