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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내달부터 편의점서 '라벨 없는 생수' 낱개 구입 'OK'

기사입력 : 2022년10월16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6일 16:00

국조실, 규제신문고 접수된 건의사항 7건 개선조치
친환경차, 민자 유료도로까지 통행료 50% 감면 확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달부터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라벨이 없는 생수를 낱개로 구입할 수 있다. 또 내년 말부터는 민자 유로도로에서도 전기‧수소차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민생분야 규제혁신 과제 7가지를 소개했다(아래 표와 그림 참고).

정부는 국민‧기업 누구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창구인 규제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64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해 161건을 개선했다.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2022.10.14 dream78@newspim.com

국조실이 소개한 7개 사례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인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과제는 이미 지난 7월 개선이 완료됐다.

현재는 라벨이 없는 먹는샘물(생수)은 포장 겉면에 제품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묶음 판매'만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낱개 판매'를 할 수 없다.

환경부는 관련 기준을 바꿔 내달부터 라벨이 없는 생수 개별 용기에 QR코드 등을 활용한 제품정보 표시방법을 허용하고 낱개 판매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2024년 말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민자 고속도로'에서 '민자 유료도로'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옥외광고물에 지방자치단체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등이 명시된 인식마트(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간판 대신 건물 1층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도 내년 말까지 주택리모델링사업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을 현재 세대수(300세대 이상)에서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순증가 세대수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음악산업법', '게임산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청소년 연령 기준이 각각 달라 밤 10시 이후 노래방과 PC방 출입 단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인 만 19세로 통일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6월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연간 거래횟수 50회, 연매출 8000만원을 밑도는 영세사업자에게는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신고번호 등 정보제공 의무도 면제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을 손질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익 목적의 공원 등을 조성할 때 적용되는 연간 사용료율을 인하(공시지가 2.5%->1%)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미 지난 7월에 완료됐다.

김종문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정부는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신문고의 현장중심 규제혁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2.10.14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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