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도마 위'...관세청 "2억원 기준금액 낮춰야"(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위, 관세청·통계청·조달청 국정감사
관세청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명단공개 강제 수단"
"관세체납액 기준금액 낮추고 제외 규정 개선해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가중치 2년 주기 검토"
"물가상승률 10월 정점론 나오지만 7월이었을 수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통계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연말 공개되고 있는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명단공개 실효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관세체납액이 2900억원 가량 증가했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99.4%를 차지한다. 체납자 명단공개제도에 따라 지난해 261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체납액이 1조원인데 이들이 계속 체납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pim.com

이에 윤태식 관세청장은 "명단공개는 관세체납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강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현재 관세체납액 기준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고,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해외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가지고 물건을 수입하는데 고유번호가 도용된다는 신고가 있다. 지난 5개월간 1149건의 도용이 있었다.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알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파악하기 쉽지 않다. 통관고유부여 생성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인정한 뒤 "전사상거래 도용 문제 관련 자동검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통관알림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통관내역을 실시간으로 서비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틀 전 오후에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와 네이버 일부 서비스 등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을 들어 관세청의 대응책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가 24시간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관세청도 재해복구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하는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은 1등급 25%, 2등급은 15%"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통계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와 상승률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간에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물가상승률이 5.6%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지만, 국민 체감은 안 된다"며 "의원실에서 국민생활 밀접 30대 품목을 선정해 조사해보니 오히려 1.4% 오른 것으로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코로나19나 택배 소비지출 증가 등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러-우크라 전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며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가중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훈 통계청장은 "배달료, 자가주거비 등을 비롯한 물가지표를 개선해 체감물가와 근접하는 물가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중치를) 2년 주기로 했을 때와 3년 주기로 했을 때 지표를 비교해 차이가 많이 난다면 2년 주기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훈 통계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pim.com

이어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한참 웃도는 상황이 계속돼 서민 체감과 괴리가 커지고 정책당국이 서민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청장은 "자가주거비 포함을 검토하려 하고, 전월세도 통계청 계산과 한국부동산원 계산이 달라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려 한다"며 "2025년 개편 때 그 부분을 반영하려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 청장은 물가 정점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10월 정점론을 이야기했는데, 10월 물가상승률이 7월보다 더 높을지 낮을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7월이 가장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배달비 물가지수'를 별도 공표하기로 했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통계청은 이날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