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방어권에 결정적인 증거 미제출은 검사의 의무 위반"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6:00

"검사,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발견하면 법원에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사가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의무를 고의·과실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유모 씨가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앞서 유씨는 2015년 10월 술에 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의 방에 들어갔다. A씨는 졸피뎀을 복용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고, 유씨도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유씨를 신고했다. A씨는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는 A씨의 질에서 채취된 분비물을 검사해 진료기록에 'semen(정액) 발견'이라고 기재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일한 시료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했을 때는 유씨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사건의 담당 검사는 유씨를 기소하면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 목록에 넣지 않았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의 증거신청으로 해당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유씨는 무죄 확정판정을 받았다.

유씨는 담당검사가 자신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A씨와 유씨의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사도 청구대상에 포함됐다.

1심은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감정서 미제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만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당시 유씨 측에 감정서의 존재와 내용이 고지된 점 등을 볼 때 검사가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하려 했다고 보이지 않고, 유씨 측이 수사기록열람·등사 등을 통해 감정서를 확보할 수단도 있었다"면서도 "본건 청구원인은 잘못 고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락했다는 것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검찰 조사 때 범행 당시 본인의 행위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1차 진료기록과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반대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서는 유씨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검사는 유씨의 이익을 위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며 "이는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 나머지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방에 유씨가 속옷만 입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됐다"며 "A씨로서는 유씨가 추행 등 기타 성적 접촉을 했으리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담당 의사 건에 대해선 "당시 A씨가 생식기 접촉이 있었으며 사정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질 내 분비물이 정액인지 여부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기초해 담당의 경험에 따른 판단을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변호인 건에 대해 "유씨는 변호인이 자백을 강권하거나 정액 대조를 바라는 자신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검찰 조서에 있는 유씨의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변호인이 자백을 강권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유씨의 입장을 반영해 진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조사 이후 메시지를 봐도 드러난 증거에 비춰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지 자백을 강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