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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터넷데이터센터, 국가 차원서도 들여다 봐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08:32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08:32

조승래 의원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년 국내 IDC 180곳 넘어설 듯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에 논의되던 법안이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다시 나온 겁니다. 어떤 사고든 100% 막을 순 없겠지만 안전재난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년간 방치됐던 관련 법안이 다시 나왔으니 이번엔 제정돼야죠".

이지민 산업부 기자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국회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며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SK㈜ C&C 경기도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다수 관계사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멈추자 세상이 멈췄다. 택시도, 메신저도, 메일도 멈췄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접수된 피해 건수도 500건을 넘어섰다.

일각에선 카카오의 책임이냐 SK C&C의 책임이냐를 따지며 책임소재 따지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본질은 'IDC 센터 관리 문제'에 있다.

국내 IDC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9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전 53개에 불과했던 전국 데이터센터는 2012년 114개를 기록하고 2020년엔 156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민간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88곳, 정부 및 공공 영역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68곳이다. 국내 데이터센터 수는 2025년 180곳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IDC는 이렇게 늘어가는데 관련 감리·감독 체제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IDC는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이 관리해 데이터센터 구조 설계와 안전 관리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교수는 "IDC는 여태까지 개별 기업이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국가안보까지 거론된 중요한 시설이 됐다"며 "IDC가 국민 생활·생명·재산 등에 큰 영향을 준다면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17일 카카오, 네이버, (주)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한 법안은 2년 전에도 발의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 상임위는 이와 유사하게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일부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폐기됐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IDC 관련 법안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엔 업계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2년 전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각 의원실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법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뿐 아니라, IDC 관련 새로운 규제 방안 역시 고안해야 할 때다.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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