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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삼성·하이닉스와 닮은 애플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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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눈치도 봐야 하고...중국 시장 놓칠수 없어
정부, 미-중간 줄타기로 기업에 방어막 돼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불장난을 하면 그렇게 된다,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애플이 중국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낸드플래시 메모리칩 탑재 계획을 보류한 것을 두고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당초 애플은 YMTC로부터 경쟁사에 비해 20% 저렴한 낸드플래시를 올해 아이폰14 탑재를 시작으로 물량을 조달할 예정이었다. YMTC 입장에선 중국 반도체 기업 중 처음으로 애플에 부품을 납품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미국 정부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미국 정부는 곧바로 발끈하고 나섰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애플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비난에 나섰다. 이어 미국 정부의 미국기업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가 이어졌다. 결국 애플은 YMTC 낸드플래시 메모리칩 탑재계획을 보류하며 미국 정부에 백기를 들었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애플 입장에선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큰 시장이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은 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 지난해 아이폰13이 출시된 후 중국에서 인기를 끌며 중국 기업 휴대폰 제품들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아이폰14에서도 그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만약 애플이 YMTC를 협력사로 두게 되면 부품 수급을 위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중국 소비자에게 마케팅을 할 때도 중국산 부품을 쓰고 있는 아이폰으로 보기 좋게 포장할 수도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MTC 부품 탑재하려고 했다 계획이 보류됐던 과정은 중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지만 미국 정부의 눈치도 봐야 하는 미국 기업 애플이 갖는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 같은 애플의 딜레마는 삼성전자 반도체를 둘러싸고 패권전쟁을 이어나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황과 닮아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칩4동맹' 참여를 요구하며 미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엔 미국기업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시키며 중국 견제에 보다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하마터면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저 그 불똥이 튈 뻔 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받아 첨단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한편 중국엔 제품을 가져다 팔아야 해 어느 한 편에 설 수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

결국 기업들의 이 같은 딜레마 속 보호막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칩4동맹을 둘러싸고 한 반도체 기업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중간 날카로운 칼날을 세운 총성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양국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와 외교적 전술로 우리나라 기업에 보호막을 쳐 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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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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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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