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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문체위 종합국감, '청와대 특혜시비' 등 의혹 풀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9:31

24일 오전 10시 문체위 종합감사
문화재청, 청와대 장소 대여 촬영 부칙 제정 '논란'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제출 거부 대통령실 개입 공방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4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화기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두고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5일부터 열린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화행사 개입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입장을 밝힌 문체부의 태도를 비롯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행사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장소 협조한 것은 규정에 위반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아울러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재청이 가수 비의 공연에 청와대 장소 대여와 촬영과 관련한 특혜성 부칙을 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 정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 KBS는 문화재청이 지난 6월17일 열린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을 허가하고 준비 과정과 실황을 담은 넷플릭스 다큐 '테이크원' 촬영을 위해 특혜성 부칙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2022.08.17 kimkim@newspim.com

문화재청이 제정한 청와대 관람규정에 따르면 영리 행위가 포함되면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 규정은 6월7일 제정돼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수 비의 공연은 공연 규정 제정 직후인 10일 신청됐고 촬영은 시행 5일 이후인 17일 시행됐다. 규정대로라면 유료로 제공되는 콘텐츠 제작은 불가능하지만 청와대 대관은 성사됐다. 촬영 성사를 위해 관련 규정은 20일 이후 적용한다는 별도 규칙을 둔 것이라는게 KBS의 입장이다.

이날 문화재청은 해당 뉴스의 보도 직후 청 내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의 입장을 전했다. 문화재청은 전 세계에 홍보하는 목적 하에 허가한 것이라는 해명과 특혜성 부칙의 적용 의혹을 부정했다. 문화재청 측은 지난 5월23일 청와대 관리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6월12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규정에서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동 규정의 시행일인 6월12일에 각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당초 6월12~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12일~7월2일 사이 장소사용 건에 대해 행정절차상 신청서 제출기한이 적용 불가능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촬영허가와 관련한 제10조는 6월12일부터 7일이 지난 6월20일부터, 장소사용허가와 관련한 제11조는 20일이 지난 7월3일부터 적용되도록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는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1 photo@newspim.com

문화재청이 특혜성 의혹에 부정했지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문화재청의 특혜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혀 이날 국감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 10월14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 된 7부작 예능다큐 '테이크원(Take 1)의 네 번째 에피소드인 가수 '비'편이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됐다고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넷플릭스 공연과 촬영은 청와대관람규정에서 사용 불허조건인 영리 목적이 분명하고,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는데도 부칙에 꼼수를 부려 허가를 해준 것"이라면서 "특정인을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환영만찬 장소로 쓰인 것이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가 행사에 문화기관의 협조가 동원된 것을 두고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문화재청의 이번 부칙 제적 특혜 의혹도 국감장에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거부한 것이 대통령실의 압박이라는 의혹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소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진행된 질의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요구한 서류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이 개입,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해 현대미술관이 자료제출 거부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자료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총무비서관실이 대여 약정서에 적시한 전시장소가 노출될 경우 대통령집무실 등의 구조와 내부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출도 열람도 안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오후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대여약정서가 대통령 보안 문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한 논란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이날 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이 미술관의 자료제출을 막았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서도 역시 대여약정서는 공개된 전례가 없다"면서 "당초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실무자에게 자료제출에 관해 먼저 문의해오자, 실무자가 '대통령실 계약 사항은 보안문제 등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는 원론적 방침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이 계약 당사자인 대통령실 실무자에게 문의한 것일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밖의 작품 목록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야당 의원실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문체위 종합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도수 쇼박스 대표, 김현수 메가박스 본부장이 증인으 권오갑 한국프로리그연맹 총재, 김기영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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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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