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軍 복무 중 사고 뒤 '조현병' 발병...직무수행 인과관계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군 복무 중 겪은 사고만 조현병 발병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 "진료 기록 중 일부 기재만 들어 사망사고와 관련성 부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존에 없던 정신질환이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사고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병·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 측이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999년 소위로 임관해 장교로 복무한 A씨는 2001년 8월 모 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병장이었던 B씨가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두부 골절상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A씨는 2010년 7월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조현병)'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월 약물처방을 받은 후 증세가 호전돼 병원치료를 중단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5~6월 사이 약 10일간 조현병으로 다시 치료를 받았고, 다음 해인 2015년 3월에도 불면증과 환청 등 증상을 호소하며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약 10일간 입원 치료 뒤 '조현병,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육군미사일사령부는 2015년 7월 'A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무수행을 해왔으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 정신질환 증세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며 이를 공무상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전역했고, 2017년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 측은 2001년 사망사건 당시 하급자인 B씨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충격으로 A씨의 스트레스가 심했고, 초과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조현병을 입게 됐으므로 그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99시간, 108시간, 228시간, 370시간, 32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하지만 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조현병이 군 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사망 이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씨가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께로 해당 사망사고만이 조현병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또 A씨의 초과근무가 객관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현병 발병 이후 꾸준히 약물·입원치료를 받아왔던 것을 볼 때 군에서의 치료가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현병 악화도 A씨 스스로 치료를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겪은 사고와 의무기록 등 전반적인 내용이 조현병 증상 발현의 주된 원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조현병의 발병 원인은 심리학적·사회문화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와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은 A씨는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를 겪으면서 증상이 발생 또는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A씨의 조현병 최초 진단 경위를 보면 사망한 부하 병사에 관한 환청, 환시 등 망인이 경험한 사망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임을 알 수 있다"며 "직무상 겪은 특별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상당한 업무상 부담과 긴장이 발병과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2010년경부터 시작된 치료를 의료진의 권유 없이 임의로 중단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이미 발병한 이후의 사정으로, 치료의 중단이 A씨의 증상 악화에 전적으로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 등 군 복무와 관련된 직무상 스트레스 외에 달리 A씨의 조현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또 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도 그러한데, 그중 일부 기재만을 들어 사망사고와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